임시정부란 정식 정부를 세우기 위한 준비정부를 말한다. 국내외적으로 3.1운동이 전 민족운동으로 확산될 때, 독립정신을 집약하고, 우리가 주권 국민임을 표현하고, 독립운동을 능동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조직되었다. 그러나 정부라 함은 국제법상 통치권이 미치는 국토와 국민이 있어야 하는데, 통치권을 행사 할 대상이 없음으로 일반 정부와는 성격이 달랐다. 그리고 망명정부도 아니었다. 대한제국과 시간적 연속성이 없고, 주체세력이 다르고 이념이 달랐으므로 망명정부가 될 수 없었다. 하지만 전 민족운동이었던 3.1운동에 의해 수립된 임시정부였으므로, 전 민족의 의지와 이념적 기반 위에 설립된 임시 정부적 조직임에는 분명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는 주권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대내적으로는 독립운동의 통합기구 구실을 가지고 탄생하였다.
3.1운동 전후 국내 7개의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으나, 1919.9 한성 임시정부를 중심하여 통합되어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한 대통령 중심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었다. 1926. 2차 개헌으로 의원내각제를 채택, 1927. 3차 개헌으로 관리30부 형태로 행정부를 의정원에 예속시켰다. 행정원의 수반은 주석으로 국무위원에 의한 집단 지도체제를 택했다. 임시정부의 최고 권력은 민족 유일당에 속한다는 것이다. 당시 소련과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때마침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의 국공(國共) 분열로 민족유일당 촉성운동은 분열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지고 말았다. 문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에서 민족대당을 부각시킴으로 상해와 국내 동포사회 각처에서 이러한 운동이 크게 일어났다. 그러나 해외의 민족대당 형성은 실패하게 되고, 독립운동 진영이 개편되는 결과를 낳았다. 국내에서는 국민유일당이 신간회(新幹會) 조직으로 나타났다. 정당조직과 활동이 활발하여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한국국민당, 조선민족혁명당 등의 활동이 두드려졌다. 결국 조선혁명당과 한국독립당파 한국국민당이 통합한 한국독립당(金九) 등을 우파 사회주의 계열인 조선민족혁명당의 양대 정당으로 통합 정비되면서 한국독립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지 기반이 되었다.
1940. 4차 개헌은 주석을 중심한 내각책임제로 복귀했다. 주석은 의정원에서 선출했다. 의정원의 상임위원회를 폐지하고 행정부의 독자적 활동을 보장했다. 1944. 5차 개헌하여 의원내각제는 변함없으나 국무위원회는 정책 결정기구와 그 밑에 행정 각부를 두고 있다.
초창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전쟁을 독립군 단체에 일임하고, 임시정부는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국제법상 정부로 인정 받을 수 없었다. 외교 역시 정상 정부의 외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미외교는 초기에, 대중외교는 종전기에 두드려졌다. 초기 파리 통신부가 주도한 강화 회의와 유럽과 소련등의 외교가 있었다. 1943. 카이로 회담 때도 미국의 태도는 불투명했고, 영국은 한국 독립을 방해한 것으로 보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가 외면당하고 있었다. 1945 샌프란시스코 연합국 회의에서 국제 연합을 탄생시킬 때도 마찬가지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표 참석 요구를 묵살하고 국제연합을 탄생시킬 때도 마찬가지였다.
임시정부는 일곱 곳에서 정부 수립을 발표하였는데 공통된 두 가지가 있다. 정부 수립을 촉진할 인물은 각료 구성에 거의 참여치 않은 자로 한다와 민주주의에 입각한 민주 공화국 정부를 이념으로 한다이다. 임시정부 주변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실체들이 있었으나 1927 민족유일당 촉성 운동 전후한 일이었다. 그때부터 임시정부는 공산주의를 완강하게 배격했다. 1931 삼균(三均主義) 즉 인류평등, 민족평등, 국가평등, 정치경제교육 균등 등을 내용으로 한 정치 경제 사회적 민주주의 원리를 강조했다. 1948. 신생 대한민국 헌법에도 삼균주의 이념은 반영되었다. 1942. 국제관리설(신탁통치)을 철저하게 배격한 것도 완전(절대)독립 이념을 구현키 위한 노력이었다.
대한민국과 임시정부는 별개(?)인가
대한민국 수립일은 1948.7.17. 제헌절을 기초로 8.15일에 건국된 나라로 공포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를 계승한다 했어도, 조선왕조는 1910 한일합방으로 국민, 국토, 주권이 없는 나라로 무너졌고 임시정부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이어진다는 이론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임시정부는 항일독립투쟁 운동을 주도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임시정부이므로 해방된 우리 정부는 1948.8.15.을 건국일로 지켜야 한다.
 이종윤 목사 <한국기독교학술원장ㆍ몽골울란바타르대 명예총장ㆍ서울교회 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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