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법률을 만들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며, 탈북난민의 지위를 인정하고, 국제적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을 주로 하는 북한인권법이 대한민국 17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18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여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 중 폐기되고, 19대때도 발의는 되었으나 여전히 계류 중이다.
탈북난민 보호운동(CNKR)으로 시작돼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 33명이 3·1만세운동 80주년(1999년) 기념대회를 미국 워싱턴D.C에서 갖고 거기서 1)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라 2) 난민촌을 두만강변에 UN은 건립하라 3) 난민촌 경비는 한국교회가 담당한다는 세가지를 발의하고 한기총과 연대하여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서명을 받기로 하고 일천만명 서명운동을 목표로 하여 3년 만에(2002년 9월) 일천백삼십만 495명의 서명을 받아 UNHCR 본부에 제출했다.
UN은 1997년 북한인권 결의안을 처음으로 채택했다. 2002년 유엔은 다시 결의한다. 2004년 3월 미국 하원에 상정된 뒤 수정의 시간을 거쳐 7월 만장일치로 통과한 뒤 동년 9월 28일 상원을 통과했다. 2012년에 2017년까지 5년 연장안이 재승인 법안으로 상하원을 통과했다.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하고 북한인권 특사를 임명한다. 일본의 북조선 인권법은 자국인 납치 문제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처하는 법률로 2006년 6월에 공포되었다.
북한과 중국의 현실
60년이 넘도록 UN을 앞세워 미국 일본 등 세계 많은 나라들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과 봉쇄 조치를 취하면서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했으나 상황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보다 더 열악했던 중국의 인권 상황은 중국인권 결의안 채택과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중국 정부의 개혁 개방 정책을 촉구하므로 중국은 상당히 향상된 상태다.
UN 인권조사위원회(COI)
COI는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을 개선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했다.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말살정책을 더 이상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책임있는 대한민국 국회는 계속 눈치만 보고 있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vs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은 2005년부터 거의 매년 북한인권법을 제출해 왔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측이 북한의 반발을 부르게 된다는 이유로 제대로 논의조차 해 보지 못하고 있다. 17대, 18대 국회 종료와 더불어 자동폐기 되었고 19대때도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안 5건을 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북한지원에 초점을 맞춘 북한민생인권법안을 내놓고 있다. 이같은 양 당의 말싸움은 10년이 되도록 계속 진행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인 김한길 의원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의사를 밝히고 당내에 태스크포스도 만들었다. 내부 논쟁이 불가피하겠지만 아직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은 잠잠한 상태다. 새누리당도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북 주민의 처참한 현실을 생각하면 여야는 정쟁만 하지 말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자기 백성이 죽어가고 있는데 경제대국 라인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자랑만 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국제사회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존경받는 나라, 신뢰받는 나라 대한민국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싸매줄 줄 아는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종윤 목사
<한국기독교학술원장ㆍ몽골울란바타르대 명예총장ㆍ서울교회 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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