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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6
목사님, 궁금해요[61]
이종윤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60]

(문 58) 민수기 35:30 말씀은 단순한 정황(또는 간접적인 추리적) 증거만 가지고는 살인자라도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까?

(답) :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민 35:30) 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7:6에서도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증언이라는 용어가 죄의 현장에서 죄를 목격한 것만 의미한다면 공중 앞에서 살인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증언자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계명을 범한 자가 재판을 받는 것은 범법자의 10%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는 '생명은 생명으로'(출 21:23, 신 19:21)라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살인자는 재판에 회부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Hittite 법전과 같은 다른 법률구조에서는 사형할 사람 대신 피값을 지불하는 것도 허용되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이를 금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5:31 말씀에 의하면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라고 했고 33절에서는 '...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살인자를 알지 못해 미결로 되어있을 경우엔 피살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부리지 않은 암송아지를 위하여 목을 꺾으라고 했습니다(신 21:3-7). 이것은 살인이 얼마나 극악한 범죄인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증인이 없어 살인자 열 명 중 한 명 정도 벌을 받는 것은 살인을 하나님이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 아니고 두 증인을 요구한 것은 살인자의 경우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재판할 때도 요구된 것이었습니다(신 19:15).

그리고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증인되기를 거부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은 그에게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레 5:1). 여기서 두 종류의 증인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건을 본 사람과 직접 목격자는 아니나 사건과 관계된 증거를 본 사람입니다(출 22:13, 수24:25-26). 따라서 두 세 사람의 증인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 죽이는 일을 신중히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다음주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