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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0
검소한 혼례운동본부와 MOU 체결

우리교회가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의 일환인 검소한 혼례를 주관하는 검소한 혼례운동본부(상임본부장 이광자 전서울여대총장)와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박노철 담임목사님은 지난 15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회에서 열린 검소한 혼례결의대회에 참석하여 앞으로 검소한 혼례에 서울교회가 적극 앞장 서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명으로 운동본부와 MOU를 체결하였다.
이종윤 원로목사님은 이 날 결의대회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해 세월호사건은 선주의 황금만능주의, 선장의 이기주의, 부패한 관리들의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일어난 국가의 총체적 위기상황임을 자인하고 각계 원로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전통, 자유와 질서, 개인의 가치와 인권, 통일과 문화강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법과 질서지키기 운동, 정직 운동, 나눔 운동, 복지사업개혁 운동, 절제 운동)을 펼쳐왔으며 검소한 혼례운동은 이 가운데 절제 운동의 일환이다. 오래전 Time지는 아시아문화를 체면문화라고 소개한바 있다. 이제 우리는 체면에 이끌려 허례허식이 가득한 결혼문화를 과감히 개혁해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올 5월 26일 출범 된 검소한 혼례운동본부는 앞으로 계속 있을 결의대회를 통해 교회와 뜻있는 기관과 단체와 MOU를 체결하므로 검소한 혼례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본부는 검소한 혼례를 올리는 이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홈페이지/검소한혼례.com 참조). 모두가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과감히 털어버리지 못하는 허례허식적 혼례문화! 이제는 서울교회가 앞장서 실천하므로 새로운 한국의 의식있는 기독교인이 되기를 기도한다.
검소한 혼례의 정의:(1)화환 절대 사절 (2)축의금은 사절하되 불가피한 경우 5만원 이하 (3)피로연은 검소하게, 혹은 하지 않는다 (4)예단은 하지 않는다 (5)예물은 검소하게 (6)하객은 양가 합해서 가급적 200명을 넘지 않게 하되 위의 6가지 중 4가지를 지키도록 권장한다.
(취재 허숙 권사, 사진 이준태 집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