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교회와 신앙(6월 2일자))“에 『[단독}이종윤목사 설교와 저서 ’보이스‘ 표절 논란』 이라는 제하의 오도된 기사에 관하여 노문환 장로외 17인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교회와 신앙>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보내온 조정합의서 전문이다. (편집자 주)
< 조 정 합 의 서 >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은 2016서울조정857-858(정정. 손배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 한다
- 다 음 -
1. 보 도 문
가. 제목 : 이종윤 목사 설교 및 저서 - 보이스 표절 논란 관련 정정 보도문
나. 본문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6월 2일 “이종윤 목사 설교와 저서... 보이스 표절 논란” 이라는 제목과 “서울교회 일부 장로들은 오히려 박노철 담임목사 해임추진” 이라는 부제로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가 보이스 목사의 저서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를 빌미로 서울교회 일부 장로들이 오히려 박노철 담임목사를 해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이종윤 목사의 표절 여부는 아직 규명 중이며 표절 문제를 이유로 서울교회 일부 장로들이 박노철 담임목사를 해임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바 없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2016. 7. 1.)부터 2016. 7. 8.(금) 18:00 까지의 기간 중(단, 토. 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48시간 동안 <교회와 신앙> 홈페이지 (http://www.amennews.com/) <교계·선교> 섹션 기사 목록 상단에 제1항의 보도문의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의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48시간 게재 이후에는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또한 피신청인은 제1항의 보도문을 이 사건 조정 대상 기사 하단에 경계선을 넣고 이어 게재한다.
○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
<교회와 신앙> 2016. 6.2자, <교계·선교> 섹션, 『[단독] 이종윤 목사 설교와 저서 - ‘보이스’ 표절논란』 제하의 기사
(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70)
3.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신청인 - 노문환 외 17인
**피신청인 - (주)한국교회문화사(교회와 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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