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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9
오정수 장로 무혐의 처분

오정수장로에 대하여 홍성주외 6명이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한 건 모두에 대하여 2017년 2월16일 무혐의처분이 되었다
홍성주외 6명은 오정수장로가 원로목사 사택에 대한 근저당 서류를 위조하여 아들운영 회사를 위한 근저당을 설정하여 교회재산을 횡령하였고 오정수장로 임의로 매월 900만원씩 원로목사 사례비를 지급하여 교회자금을 횡령하였으며 아가페타운 부동산 가격을 132억원으로 부풀려 구입하고 허위로 60억원을 대여한 것처럼 편취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고소를 제기한 것이었다
수사결과 오정수장로는 원로목사 사택구입을 위하여 수억원을 대여한 사실 등이 은행계좌 통장사본이나 거래내역, 서울교회 합계잔액시산표 및 당시 재정위원장이 장로들에게 설명한 후 재정위원장 명의로 사무국에서 이를 작성한 것이라는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오정수장로가 서울교회 재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원로목사 사례비지급에 관하여도 교회 대체전표나 교회의 자금집행절차를 통해 지출된 점과 여러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오정수장로가 교회자금을 불법적으로 지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아가페타운 부동산 구입과 관련하여서도 당시 교회의 합계잔액시산표 상의 차용근거와 매도인 백성학의 진술 등에 비추어 오정수장로가 허위매매계약을 하거나 60억 상당의 원금이나 이자를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모든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다고 되어 있다.

박노철목사 지지자들은 작년초부터 꾸준하게 재정비리를 이슈화하여 교회를 어지럽히며 교회 회계 장부 외부 감사와 오정수장로 사기 및 횡령을 들어 교인들을 호도하고 인터넷 매체에 허위 제보하여 서울교회의 위상을 추락시켰다.
회계 장부 외부 감사건은 업체를 선정하고 서류를 갖추어 오면 응할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도 갖추어 오지 않고 업체 선정도 하지 않은채 마치 교회가 외부 감사를 응하지 않는 것처럼 아직도 재정비리를 운운하며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번 오정수장로의 의정부지방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을 계기로 박노철 목사 지지자들은 더 이상 개인은 물론 재정문제를 언급하며 교회를 욕되게 하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