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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30
불법감금죄 무혐의 처분

하영수외 6인(박두호, 최차순, 최양진, 이동만, 김금준, 최학인)은 지난 1월 15일 오후 4시 45분 부터 7시 20분까지 저녁예배를 인도하러 가는 박노철목사와 박노철목사를 호위하는 하영수외 6인이 5층 복도에서 장의자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사람의 벽을 만들어 모욕적인 언사와 집단적인 신체구속, 감금 당하였다고 김시환외 6인(이강인, 안성현, 백성갑, 안홍희, 김성미, 이주영)을 불법감금죄로 고소하였다. 고소자들은 진술 과정에서 박노철목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2년 전부터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박노철목사를 내쫓으려했다는 어이없는 거짓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이에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와 피의자를 조사한 바, 본 건이 발생한 당일 새벽 박노철목사가 당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예배를 인도하겠다고 열쇠공을 불러 본당문을 불법으로 따고 들어가 강단을 무단 점거하였고, 이 때문에 본당이 아수라장이 되어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는데 또 저녁예배를 인도하러 간다고 하여 막는 과정에서 박노철목사와 대치 상황이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누군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고소장에 첨부된 CCTV 영상 자료를 확인한 바 경찰과 검찰도 이 영상이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에서 상호 대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경찰관에 의해 상황이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뿐 피의자들이 피해자들을 감금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감금피해를 당했다고 고소했으나 피의자들이 피해자들을 감금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의자들의 혐의사실을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각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불기소)을 통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