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일 박노철 목사가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브니엘’이라는 회보에 다음과 같은 위조된 총회 공문이 실렸다. 공문의 내용은 지난해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서울교회 담임목사 안식년 및 재신임제에 관한 것에 대해 이종* 집사외 5인이 헌법위원장을 상대로 총회 기소위원회에 제기한 고소장과 추가고소장에 관한 불기소처분 이유 통지서인데 4장으로 된 공문을 한 장으로 압축하여 요약하는 가운데 공문에는 전혀 없는 내용과 단어를 첨삭하여 내용을 위조하여 날조하였고 명의를 도용하였다.
아래 ③ ④ ⑤ ⑥ 사진이 총회 공문 원본이다.
위 공문의 내용은 총회 헌법 사항은 헌법위원회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판단할 권한 있고, 기소위원회는 그 판단에 귀속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헌법위원회를 두고 직권 남용이라고 했다. 그러나 헌법위원회는 재판국의 판결 중 헌법 사안에 대한 법적 견해만 답한 것이므로 아무런 위법이 없고, 오히려 확실한 근거도 없이 헌법위원회가 재판국의 판결을 무효시킬 계획이었다고 단정한 기소위원회가 직권남용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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