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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5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대법원 "오정현은 예장합동 목사 아니다"

대법원이 서울 서초동 소재 대형교회인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에 대해 소속 교단인 예장합동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12일 갱신위원회 소속 회원 8명이 오 목사와 예장합동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낸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02학년도 총신대 신대원 편입학 전형 과정에서 팩스 시험을 치러 합격했으며 ▲ 2003년 10월 동서울노회 정기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았다는 사실 등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오 목사가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 예장합동 교단의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그러면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예장합동 신학대학원 졸업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1년 이상 교역에 종사한 후 노회 고시에 합격해 목사안수를 받아야 한다'는 예장합동 헌법 제15장 1조에서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대법원은 또 "다른 교단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면 오 목사는 여전히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일 뿐 교단 헌법 제15장 제13조에서 정한 이 사건 교단(예장합동 교단 - 글쓴이)의 목사가 될 수 없다"라면서 "원심이 오 목사가 총신대 신대원에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 시험에 응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이 목사 자격으로 응시할 수 있는 편목과정이라고 성급하게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사건은 원심인 서울고법에서 재차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
사랑의 교회는 이뿐 아니라 불법 건축 문제로도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소위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결국 이같은 말로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진리이다.
한국 교계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서울교회 문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사랑의 교회 문제를 반면교사로 삼아 종교개혁 정신에 입각하여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