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민사 51부는 지난 4월 2일, 서울교회 노문환장로 외 16인이 제기한 박노철 목사 측 장로임직 효력 정지 및 당회 개최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박노철 목사는 작년 5월 자기들끼리 임의로 선출한 장로의 임직을 무기한 보류하라는 총회재판국의 권면과 임직을 하지 말라고 하는 3월 4일 서울지방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3월 18일 불법 장로 임직을 강행하였고, 바로 다음날 강남의 모처에서 불법 당회를 열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한 바 있다.
1. 채무자 교회의 안식년제 규정의 폐지에 관한 결의
2. 채무자 교회의 사무국장 유태서 등 직원들을 해임하고 그들 대신 다른 직원들을 임명하는 결의.
3. 채무자 교회의 종전 부목사들 전부(서명철, 장석남, 조원영)를 해임하고 그들 대신 다른 부목사들을 새로 청빙하는 결의.
4. 채무자 교회의 거래은행인 하나은행에 예치된 예금 50억원 중 일부를 출금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결의.
5. 항존직(안수집사 및 권사) 선거에 관한 결의.
6. 서울강남노회에 파송할 장로 총대 선출에 관한 결의. 끝
위 안건들은 당초 공개되지도 않았던 것이고 심지어 가처분재판 때까지도 전혀 공개되지 않아 사실은 이외에 어떤 안건이 추가로 결의되었는지 모른다.
이에 서울교회에 노문환 장로외 16인은 장로임직 효력 정지 및 당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제기하였고 민사 51부는 이를 인용하였다.
이 날 재판정에서 박노철 목사는 3월 4일 민사 51부의 판결에 대해 ‘3월 4일만 피하면 아무 때나 장로임직을 해도 된다’고 하는 법해석을 유명한 법조인들이 해주었기에 장로 임직을 했다고 하는 말을 해서 방청객들과 판사를 실소케 했다.
본래 자기들만의 불법 공동의회에서 선출된 장로였기에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지만 박노철 목사측이 이처럼 매번 법을 어기면서 막장으로 치닫는 길만 걷고 있으며 최근에는 불법 동원된 용역들을 태연히 새신자로 등록하고 청년부로 둔갑시켜 교회에 상주케 하고 있으니 서울교회의 분쟁은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진리를 역행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가능할지 모르나 정의와 진실은 결국 승리할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교회가 분쟁 중에 있는 상태에서 분쟁의 당사자인 일방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당회의 구성에 변화를 주기 위하여 당회의 구성원인 장로를 대폭 증원하게 되면 기존에 당회를 구성하는 장로들의 의사를 배제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고, 이는 지교회 내부의 중요 의사결정 기관인 당회의 권한을 형해화 시킬 수 있다”고 판시하여 그간 박노철 목사 지지장로 확보를 위해 앞장서서 장로 선출 공동의회까지 지시하여 준 강남노회의 오류와 불법을 정확히 지적, 일침을 가했다.
교단의 노회와 총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까지 가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다.
우리 모두가 한 발자국 뒤로 물러가 문제 뒤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또 잠시 잠깐 후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것을 한시라도 잊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 앞에서 불의와 불법을 자행할 수 있을까?
서울교회는 불법 용역들의 상주로 예배 때마다 많은 성도들이 상해를 입고 있다. 박노철 목사는 하루 빨리 불법 용역을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서 내보내야 할 것이며, 불법을 자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이토록 유린한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