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7일, 총회재판국은 박노철 목사측 최0순 장로 외 3인이 송인권 장로 외 12인을 상대로 제기한 『즉결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는 최0순 장로, 최0진 장로, 이0만 장로, 김0 준 장로 4인이 송인권 장로, 최광성 장로, 이관규 장로, 김시환 집사, 차영도 집사, 손태현 집사, 송인수 집사, 이병천 집사, 이남성 집사, 이종형 집 사, 김남옥 권사, 김찬진 권사, 성기언 집사 등 13 인을 상대로 제기한 『즉결심판청구』에 대하여 해당 헌법권징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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