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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8
총회임원회, 총회지침 요청한 서울강남노회에 임시당회장 파송 1차 행정지시 유효, 재확인

당회는 지난 2020년 4월 29일(수) 총회임원회에 박노철 목사에 대한 총회재판국 출교판결이 즉시 확정되어 서울교회는 곧바로 당회장이 결원되는 교단법상의 행정 공백 상태가 되었는데 서울강남노회가 박노철 목사를 비호할 의도로 당회장 직무를 맡을 임시당회장 파송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서울강남노회에 속히 서울교회 임시당회장 파송을 지시하여 달라고 청원하였고, 이에 총회임원회는 2020년 5월 20일(수) 서울강남노회에 서울교회 임시당회장 파송을 지시하는 긴급 행정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서울강남노회는 또다시 총회헌법위원회에서 위 총회재판국의 출교판결이 헌법에 규정된 재판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며 이에 대해 노회로서 어떻게 조치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 지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총회임원회는 지난 6월 17일(수) 서울강남노회에 “박노철 목사가 이미 총회재판국에서 정직 6개월과 출교판결을 받았고 그에 대한 총회재판국의 재심도 기각되어 총회헌법의 권징 절차상 내부적 재판절차가 종결되었고, 또 박노철 목사는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고 박노철 목사가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총회임원회는 교단 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교단의 내부적 권징 및 재판절차를 존중해야 하고 서울교회에 행정공백을 일소하기 위하여 서울강남노회에 서울교회 임시당회장 파송을 행정지시 한 바 있으며, 이러한 행정지시는 박노철 목사가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국가법원에서 판결무효확인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유효함을 확인한다”고 회신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제 서울강남노회가 위 총회재판국 출교판결의 즉시 확정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없는 헌법해석이나 항고 등을 핑계로 부당한 행정지연 행태를 반복함으로써 지교회를 도와야 할 상회로서 오히려 교단법상의 지교회 행정공백 상태를 앞장서서 조장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계속 성도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