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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1
교회건물 불법점거 손해배상 건, 법원 감정인 손해액 감정서 제출
-오는 7월 15일 첫 재판 시작-

박노철 목사 측은 지난 2018년 3월 8일(목) 밤 11시경 수십 명의 용역과 폭력을 앞세워 교회 현관문을 부수고 불법 침입하였고, 1차 진입 용역들의 불법이 드러나 경찰에서 철수 지시를 받고 다음 날 오후 3시경 모두 철수하였음에도 저녁 7시경 다시 70여 명의 불법 용역을 대동하여 2차 침입한 후 현재까지 1층을 제외한 2층 이상과 지하주차장 등 거의 모든 건물 출입을 강제로 막고 있어 당회는 지난 2019년 6월 10일(월) 그들 중 박노철 목사 등 100명을 상대로 교회 사용권을 침해하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고 9개월여의 끈질긴 송달 시도 끝에 지난 2020년 3월 말 100명 전원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졌다.

이에 법원은 감정인을 지정하여 손해액을 감정하도록 명령하였고, 최근 법원 감정인은 박노철 목사 측이 점거를 시작한 2018년 3월부터 우선 지난 2020년 5월까지의 서울교회 손해액으로 합계 약 38억 7천만 원을 산정하여 제출하였으며 위 손해액은 앞으로 불법점거가 계속되는 한 매달 약 1억 2천만 원씩 추가되고,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면 위 손해액은 매달 약 1억 7천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물론 이 손해배상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안식년 관련 대법원 사건의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박노철 목사 측의 일방적인 불법점거가 계속되는 한 매월 누적되게 되고, 향후 법원에서 위 감정된 손해액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면 위 100명 중 어느 한 사람에게도 전액에 대한 책임 추궁이 가능하며, 이번에는 1차로 적극 가담자 100명을 상대로 제기되었지만 앞으로 이들 이외에도 예배를 빙자하여 불법점거에 동조하는 다른 교인들을 상대로도 추가 소송이 가능하여 이들이 이런 막대한 재산적 부담까지 감수하면서 무작정 불법점거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법원은 이 사건 재판을 오는 7월 15일 개시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빠른 시일 내에 이 재판도 마무리되고 아울러 이들의 교회 건물 불법점거도 조속히 해소되기를 위해 성도들의 더 집중적인 기도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