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회는 지난 11월 정기당회에서 현재까지 별도 규정형태로 시행 중이던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을 교회정관에 포함시키고 교단헌법 개정에 따라 일부 부서 명칭과 항존직 호칭을 변경하는 등의 정관개정안을 처리하였다.
당회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다음 주 교회 설립 주일 공동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이번 공동의회 회원자격공동의회 회원자격은 등록 후 1년 이상등록 이상 되고, 투표일 기준 만18세 이상의 세례(입교 포투표일 포함)교인함)교인이다.
특히 평상시 공동의회는 교단헌법에 따라 출석 정족수 없이 회집된 교인의 과반수 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왔지만 이번 정관개정 공동의회는 불필요한 법적시비에 또다시 휘말리지 않기 위해 민법상 요구민법상 요구되는 전체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요건을 충족충족시키려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성도들의 참여를 꼭 부탁드린다.
우선 오늘 예배 후 모든 성도들은 본당 로비에 설치된 각 교구별 테이블에서 자신과 가족들이 기재된 공동의회 회원 명부를 열람하여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란다.
아울러 함께 배부될 정관개정 초안과 첨부되어 있는 전후정관 주요부분 비교표를 참고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혹시라도 다음 주 공동의회 당일 교회예배출석이 어려운 가족들이 있을 경우에는 정관개정안 말미에 첨부되어 있는 위임장 양식에 위임가족들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다음 주일 각 교구별 테이블에서 본인의 투표지와 위임한 가족의 투표지를 함께 수령하여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날 공동의회는 오후 4시 최종 투표를 마감하고 찬양예배 종료 후 통과여부를 발표한 후 폐회하게 된다.
이번 공동의회에 서울교회 교인명단에 있는 재적교인 전체가 한분도 빠짐없이 직접 또는 위임으로 참여하여 다시는 법적분쟁의 위험에 빠지지 않는 든든한 교회를 재창립 하는 계기가 되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협력과 기도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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