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별도 규정 형태로 시행 중이던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을 교회정관에 포함시키고 교단헌법 개정에 따라 일부 부서 명칭과 항존직 호칭을 변경하는 등의 정관개정안 처리를 위한 공동의회가 지난 주일 1, 2, 3부 예배 후에 있었다.
공동의회 회원자격을 가진 교인 총 1,130명중 위임 교인을 포함하여 965명이 출석하였다.
그중 963명이 실제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960표, 반대 3표로 집계되었고, 이에 공동의회 의장인 당회장이 회원 교인 총수 1,130명중 960명이 찬성하여 찬성률 84.9%로서 결의요건인 2/3 이상이 찬성하여 상정된 서울교회정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음을 선언한 후 폐회하였다.
이번 정관개정 공동의회는 또다시 불필요한 법적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민법상요구되는 전체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로써 서울교회 법적 토대가 더욱 공고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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