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회는 지난 11월 정기당회에서 현재까지 별도 규정형태로 시행 중이던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을 교회정관에 포함시키고 교단헌 법 개정에 따라 일부 부서 명칭과 항존직 호 칭을 변경하는 등의 정관개정안을 처리하였 다.
당회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오늘 1, 2, 3부 예배 후마다 있을 공동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이번 공동의회 회원자격은 등록 후 1년 이상 되고, 투표일인 오늘 기준 만 18세 이상 의 세례(입교 포함)교인이다.
사실 교회정관개정은 통상적인 공동의회 에서도 가능하지만 이번만은 불필요한 법적 시비에 또다시 휘말리지 않기 위해 민법상 요구되는 전체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하는 절차이다.
위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공동의회 회원들은 오늘 예배에 들어올 때 본당 로비에 설치 된 각 교구별 테이블에서 회원자격 확인과 함 께 투표지를 수령하게 되고, 예배 후 실시되 는 공동의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시행한 후 나가실 때 입구에 비치된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물론 지난번 안내한 바와 같이 사정상 오늘 공동의회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임인 들 명의의 위임장 또는 카톡이나 휴대폰으로 받은 위임 문자를 제시하여 위임인 몫의 투표 지를 받아 대신 투표할 수 있다.
오늘 공동의회는 오후 4시 최종 투표를 마감하고 찬양예배 종료 후 결과를 발표한 후 폐회하게 된다.
이번 공동의회에 서울교회 교인 명단에 있 는 재적교인 전체가 한 분도 빠짐없이 직접 또는 위임으로 참여하여 다시는 법적분쟁의 위험에 빠지지 않는 든든한 교회를 세워가는 계기가 되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협력과 기도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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