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수 장로에 대하여 홍성주 장로 외 6인이 의정부 지방검찰청에 고소한 건 모두 지난 2월 17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데 이어 고등법원에 항고하였던 건 역시 지난 12월 11일 자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홍성주 장로 외 6인은 오정수 장로가 원로목사 사택에 대한 근저당 서류를 위조하고, 임의로 원로목사 사례비를 지급하여 교회자금을 횡령하였으며 아가페타운 부동산 가격을 부풀려 구입하고 이중 60억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이 모든 사실에 대해 고등법원 역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박노철 목사 측은 ‘박노철 목사의 목회자로서의 자질 문제와 빗나간 리더십, 그리고 자신의 안일을 위해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도구 삼은 것’으로 인해 촉발되었다는 것이 서울교회 분쟁의 본질인 것을 흐리기 위해 재정비리를 이슈로 삼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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