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고 문
우리 주님의 수난을 조용히 묵상하여야 할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몸 되신 교회에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 박노철 목사는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 된 후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겠다고 수 없이 공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8일(목) 늦은 밤 11시 수 십명의 용역집단과 폭력을 앞세워 교회 현관문을 부수고 불법침입을 하였다.
박노철 목사와 그의 추종세력들은 1차 진입 용역들의 불법이 드러나 경찰에서 철수지시를 받고 3월 9일(금) 오후 3시경 철수한 후, 저녁 7시경 다시 40여명의 불법용역을 개인고용하여 2차 침입한 후 현재 본당은 물론 3층 이상의 모든 건물 출입까지 불법으로 막고 있다.
교단헌법 제68조는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라고 규정되어 모든 예배의 주관과 행정은 반드시 당회결의에 따라 진행되어야 함에도 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박노철 목사만이 예배를 주관할 권한이 있다며 교회당 출입이 가능한 성도들의 건물 내 출입권한 행사를 용역을 통해 강제로 막고, 박노철 목사측 성도들에게는 붉은 뱃지를 나누어 주며 붉은 뱃지를 단 사람만 출입시키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회의 지시를 받아 평상시 교회 업무를 담당해야할 직원들에게 아무런 대책도 없이 휴업하라는 불법지시를 하며, 특히 전기, 소방 등 필수적인 안전을 담당해야할 직원의 출입까지 막아 다중시설인 교회건물 안전에 심각한 위험까지 우려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당회의 적법한 결의 없이 예배주관권이 어느 특정인에게 전속할 수 없고, 또 총유재산인 교회건물 역시 당회결의가 없는 한 박노철 목사나 어느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박노철 목사와 추종세력들은 즉시 불법용역에 의지한 건물폐쇄조치를 풀어 성도들의 교회건물 사용권한행사와 직원들의 정상근무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이 경고를 무시한 채 계속 교회건물을 불법점거 함으로써 향후 발생하는 어떤 결과에 대하여도 박노철 목사와 앞장서서 이를 수행하는 추종세력은 엄청난 민, 형사상의 공범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한다.
2018년 3월 15일
당회 서기 노문환 장로 외 16인 시무장로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