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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총회 불법 판결 원천 무효
박노철 목사측 장로 임직 유보 되다
총회 재판국이 지난 2월 13일에 행했던 서울교회 관련 3건의 재판은 절차상의 심각한 하자로 인한 불법 판결이었다. 총회 재판국은 총회 헌법위원회 유권해석 위반과 헌법권징 제35조 위반, 헌법시행규정 제3장 권징 제38조 10항 위반, 헌법 권징 제3조 1,2,3항의 행위, 헌법권징 제70조를 위반했으며, 재판국원 중 서울교회가 기피 신청을 냈던 서울강남노회 소속 조** 장로가 재판 회피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문 역할을 한다는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합의에 영향을 줄만한 발언을 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에 서바협 대표와 권사회원들은 지난 27일 총회 재판국을 방문하여 재판국장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만남을 가졌고, 불법재판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일 것과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박노철목사 측의 장로 임직을 유보하도록 공문 발송을 요구했으며 재판국은 약속대로 박노철목사측에 공문을 발송했다.

문서번호 예장총재 제102-313호 ‘총회재판국 결정사항 긴급 통지의 건’의 제목으로 발송된 공문은 서울교회 노문환 장로로부터 제102-10호 판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검토하기로 결정하게 됐다고 밝히며, 이의신청 검토가 끝날 때까지 장로임직식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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