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민사 제 51부는 서울교회 노문환장로 외 13명이 제기한 박노철 목사측 장로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
주 문
1.
채무자 박노철은 2018. 3. 4. 서울 강남구 삼성로 225, 아주빌딩 지하1층(서울교회 엘림관)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사람들(고*진, 서*학, 이*창, 임*수, 김*섭, 은*장, 강*훈, 이*진, 김*룡, 진*남, 이*홍, 강*조, 박*권, 신*하, 오*복)
에 대한 장로임직식을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는 위 1항의 장로임직식을 개최하도록 허여하여서는 아니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