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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윤 원로목사 업무상 횡령, 혐의 없음으로 각하
박두호 외 1인이 고소
교회재정 건강성 증명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당한 이종윤 원로목사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달 23일 박모씨 외 1명이 이 목사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은 혐의 없음이 명백하므로 각하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목회연구비 지급 절차에 대해서도 목회연구비와 말씀 봉사비를 총액 산출하여 예결산서를 작성한 뒤 당회의 승인을 받아 지출해 온 사실을 고소인(김모씨)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재정위원회와 당회장이 결재하는 대체전표에 말씀 봉사비 외에 매월 해당 금액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회와 재정위원회 대표의 결재를 받는 등 교회 내부 구성원들의 승인을 받아 집행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또한 고소인 김모씨가 정당한 결의를 거쳤다고 주장하는 후임 박 목사의 목회연구비도 같은 방법으로 지출했기에 이 목사가 해당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무국장 유모씨의 진술도 참고했다. 참고인 유씨가 이 목사의 급여 이외의 별도 활동비 지급과 관련해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봤다. 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생각한다”는 기존 진술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점,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 기재만으로 이 목사에 대한 목회연구비 지급이 사무국장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의적으로 집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