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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송성 은퇴장로 혐의 없음 처분
이종윤 원로 목사의 교회 사택 구입에서 담보설정건
이종윤 목사의 개인 은행 계좌가 없어 홍순복 사모 계좌로 들어간 목회연구비는 정상적 절차에 의한 것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30일, 홍O주 외 6인이 노송성 은퇴장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소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였다.
홍O주 외 6인은 이종윤 원로목사 사택구입과정에서 부족한 대금을 오정수 은퇴장로에게 빌리는 과정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회 사택을 구입하기 위해 오정수 은퇴장로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으로, 당시 교회 장로들과 사무국 실무자들이 위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유O서의 진술, 이 사건 근저당 설정과 관련하여 의결을 거쳤다는 내용의 임시 당회 회의록은 노송성 은퇴장로의 주장에 부합한다.

동일한 내용으로 수사가 진행된 자료 등에 의하면, 오정수 은퇴장로는 서울교회에 수 억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저당 설정과 관련하여 의결을 거친 점 등을 종합하면, 노송성 은퇴장로는 서울교회 재산의 가치를 불법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고소인은 고소장에 임시 당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재를 하였으나 위 부분은 2017. 2. 20.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고소인 측에서도 위 부분은 본건 범죄사실에 대한 경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고소혐의에서 제외하겠다고 진술함)

또한 홍O주 외 6인은 노송성 은퇴장로가 임의로 서울교회의 직원이 아닌 홍순복 사모에게 매월 900만원씩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서울교회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노송성 은퇴장로는 당시 담임목사인 이종윤 목사에게 말씀봉사비, 목회연구비의 항목을 급여를 지급한 것인데, 이종윤 원로목사의 계좌가 없어 아내인 홍순복에게 매월 900만원을 지급한 것이고, 위 지급 절차에 대해 정상적인 결재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한다.

말씀봉사비, 목회연구비 명목으로 나누어 월급 9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이종윤 원로목사의 진술, 재정위원회 위원장 등의 결재를 거쳐 교회자금이 집행되었다는 내용의 대체전표, 합계잔액시산표 등의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증거들 및 관련 기록의 내용을 종합하면, 당시 이종윤 목사에 대한 월급 900만원은 정상적인 집행절차를 거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가 주장이 여러 참고인들의 진술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서울교회 자금을 불법적으로 지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에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