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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수 장로 상대 아가페타운 부지 고가매입 고소건도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
지난 6월 22일 박노철 목사가 이종윤 원로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고소건 관련 재정신청건이 서울고등법원(제29형사부)에서 기각된 데 이어 지난 6월 25일 서울고등법원(제26형사부)은 박노철 목사측 장로들이 오정수 은퇴장로를 상대로 제기한 특가법 상의 배임 고소건 관련 재정신청사건(2018초재991)에 관하여도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이들 재정신청인들은 오정수 장로가 아가페타운 부지를 시가보다 두 배 이상 비싸게 구입하여 교회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017년 12월 11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정신청을 한 사건에 관한 결정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위 결정문에서 수사기록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오정수 장로가 고소내용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박노철 목사측 장로들이 제기한 재정신청은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다.

이로써 그동안 박노철목사 측에서 줄기차게 오정수장로가 아가페타운 부지를 부당하게 고가매입을 하였다고 제기한 의혹은 전혀 근거없다는 사실이 최종 확인된 것이다.
박노철 목사측 장로들은 오정수 장로뿐 아니라 이미 이종윤 원로목사와 당시 재정위원장 노송성 은퇴장로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역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지난 5월 18일 모두 무혐의 결정을 한 바 있다(5월27일자 순례자 2면 기사 참조).

그러나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결정이 나올것으로 예측하였는지 이들은 다시 오정수 장로는 물론 이종윤 원로목사와 역대 사무국장을 맡았던 서문석 장로, 오광환 장로, 유태서 집사와 재정위원장을 맡았던 노송성 은퇴장로및 경리담당이었던 이안순 권사 등이 공모하여 교회재산 110억 이상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발을 하여 계속 교회 내에 어떤 재정비리라도 있는 것처럼 의혹제기를 이어 가고 있다는 점인데 부디 이번에도 이러한 의혹제기가 아무런 근거없는 음해성 고발이었음이 조속히 밝혀지도록 여러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