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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회 안식년 규정관련 본안소송 1심 승소
피고 박노철은 2018.1.1.부터 서울교회의 위임목사(담임목사)로서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지난 6월 14일(목),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승소하였다.
박노철 목사가 지난 2년여간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시험에 빠지게 하면서 거부한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과 재 시무 투표제도는 유효함이 증명되었다.
서울교회는 1998년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을 제정하여 목사와 장로는 6년을 시무하면 1년의 안식년을 갖게 하고, 안식년이 끝나면 당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다시 시무할 수 있으며, 이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의회에서 교인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다시 시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은 2000년 공동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직후부터 줄곧 시행하여 왔으며, 2008년 9월 17일 마지막으로 개정되어 2015년까지 평온하게 시행되어 왔다.
박노철 목사도 그 규정을 잘 알고 2009년 부임하였으며, 2011년 1월 담임목사가 된 이후 목회 5년간 위 안식년 규정에 따라 장로들의 안식년 시행과 당회에서의 재시무투표를 직접 주재하였다. 또한 성도들에게 위 안식년 규정은 성경의 명령이므로 순종하여야 하며, 서울교회의 자부심이라고 선포한 바 있다. 나아가 자신도 이를 준수하겠다고 성도들 앞에서 공약한 것이 당회록에도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박노철 목사는 막상 자신의 안식년 시행이 다가오고 교인들의 여론이 자신에 대하여 점점 더 부정적으로 되어 안식년 후 재신임을 얻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위 안식년 규정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교회를 어려움에 빠지게 하였다.
그러나 이번 1심에서 서울교회가 승소함으로 박노철 목사의 안식년 거부는 불법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관련 본안소송 1심 판결주문

(2018. 6. 14 선고)

1.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는 피고 박노철이 2018.1.1.부터 피고 서울교회의 위임목사(담임목사)로서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 박노철은 2018.1.1.부터 피고 서울교회의 위임목사(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고 서울교회는 피고 박노철을 같은 교회의 위임목사(담임목사)로 인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피고 박노철이 같은 교회의 위임목사(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