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철 목사, 2018년부터 서울교회 위임(담임)목사 지위 상실
- 2017년 안식년이었으나 10월에 재시무투표 받지 않아-
지난 6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교회 안식년규정의 효력과 관련하여 ① 서울교회는 박노철 목사가 2018. 1. 1.부터 서울교회의 위임목사(담임목사)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② 박노철 목사는 2018. 1. 1.부터 서울교회 위임목사(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③ 서울교회는 박노철 목사를 서울교회의 위임목사(담임목사)로 인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위임목사(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판결취지는
먼저, “비록 서울교회의 정관 자체에서 안식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별도의 규정으로서 안식년 제도를 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서울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본규칙으로서 정관의 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안식년 규정’은 서울교회의 정관에 해당한다”,
“총회헌법 제2조는 지교회가 자신의 정치조직을 자유로 설정할 자유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안식년 규정은 서울교회가 자치적으로 정할 수 있는 지교회의 독립성 및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관한 것으로서 총회 헌법에 구속되지 아니하므로, 유효하다”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안식년 규정이 서울교회의 공동의회에서 교인들의 만장일치로 제정되었고, 박노철 목사도 안식년 규정에 동의하여 담임목사로 위임된 이상, 안식년 규정은 서울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독립적인 자치규범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총회 헌법에서 담임목사를 항존직으로 하면서 그 임기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권징에 의거 목사를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을 이유로 안식년 규정을 무효라고 하는 것은 서울교회의 독립성 및 종교적 자유에 관한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박노철 목사가 2011. 1. 1.부터 실질적으로 서울교회의 담임목사 직무를 수행하였고, 안식년 규정의 도입 목적과 제정 경위 및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박노철 목사가 실질적으로 담임목사로 시무한 2011. 1. 1.부터 만 6년이 경과한 2017. 1. 1.부터 안식년 규정에 따른 안식년이 시작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며 안식년 규정은 안식년 종료 2개월 전에 재시무투표를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박노철 목사가 안식년 규정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재시무를 위한 당회의 결의나 공동의회의 결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박노철 목사는 안식년이 종료된 다음날인 2018. 1. 1.부터 서울교회의 담임목사의 자격을 상실하여 담임목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더 나아가, “박노철 목사는 안식년 규정 준수 요청에도 불구하고 안식년이 시작된 2017. 1. 1.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예배를 주재하고 당회를 열거나 장로를 선출하는 등으로 서울교회의 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고 있고 위와 같은 행위는 계속하여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박노철 목사는 2018. 1. 1.부터 서울교회의 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되고, 또 서울교회는 박노철 목사를 서울교회의 담임목사로 인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서울교회의 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1. 서울교회 안식년규정은 그 실질이 서울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본규칙으로서 그 부분은 개정된 새로운 정관에 해당한다.
2. 정관에 해당하는 안식년규정은 지교회의 독립성 및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관한 내용으로서 총회헌법에 구속되지 않는다.
3. 박노철 목사는 2017년 1월부터 실질적인 담임목회 6년이 지나 안식년에 해당하고, 그럼에도 2017년 10월 재시무투표를 받지 않아 그 지위가 상실되었으므로 2018년부터는 위임(담임)목사 직무를 하면 아니되고 서울교회도 더 이상 박노철 목사를 위임(담임)목사로 인정하거나 그 직무를 허용해서도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한편 박노철 목사 측에서는 일부 각하된 부분을 두고 자기들이 일부 승소하였으며 위 각하부분은 박노철 목사의 담임목사 지위를 여전히 인정하는 것이라고 퍼뜨리고 있으나, 이 부분은 법원으로서는 박노철 목사의 지위가 없다는 점을 그가 속한 단체인 서울교회에 대해서만 확인해주면 되지 굳이 박노철 목사 본인에 대하여까지 확인해 줄 필요가 없어 각하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