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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윤 원로목사 상대 업무방해 고소건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기각
지난 6월 22일 서울고등법원(제29형사부)은 박노철 목사가 제기한 재정신청사건(2018초재1654)에 관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이는 박노철 목사의 안식년이 개시된 2017년 1월 과반수 당회원이 이종윤 원로목사를 대리 당회장으로 청빙하여 개최한 임시당회와 같은 해 2월 관할 세무서의 고유번호증 상 대표자를 대리당회장으로 변경하려던 건에 대하여 박노철 목사 본인이 직접 이종윤 원로목사를 상대로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 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7년 12월 13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박노철 목사가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정신청을 한 사건에 관한 결정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위 결정문에서 박노철 목사가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위 박노철 목사가 제기한 재정신청은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다.
한편 지난 6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안식년 본안판결에서 박노철 목사가 2017년 안식년에 해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여 주었으므로 당시 안식년이 개시된 박노철 목사를 대신하여 이종윤 원로목사가 대리당회장 직무를 수행한 행위가 적법한 사실은 더욱 명백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