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31일, 업무방해·강요 없었다
지난 7월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O표 외 2인이 김시환 집사, 이강인 집사, 배효복 집사, 장창수 집사, 김재환, 임광호 집사, 김현중 집사, 장경원 집사, 김혜언 집사, 이종형 집사, 김형택 집사 등 11명을 업무방해 및 강요로 고소한 사건에 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하였다.
이O표외 2인은 2017년 12월 31일(주일) 박노철 목사의 교회 진입을 막았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하였으나 박노철 목사측은 따로 예배당을 마련하고 예배를 보고 있어 예배를 위해 교회에 출입하려고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