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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철목사 약식기소 현수막건도 혐의없음
지난 7월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O진 외 4인이 이종윤 원로목사, 노문환 장로, 유태서 집사, 장창수 집사, 장상국 집사, 오윤걸 집사, 성기언 집사 등 7인을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하였다.
최O진 외 4인은 지난 1월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 19일(금) 박노철 목사에게 법인카드 오사용 건에 대하여 사기, 업무상 배임의 죄목으로 구약식으로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사실에 관해서 순례자, 교회 홈피, 현수막 등에 기재하여 알림으로 박노철 목사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박노철 목사가 위임목사로서 그에 대한 교회 공금사용과 관련된 사건의 처리결과는 교인들에게 사실관계를 알릴 의도로서 다수집단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의도로 판단되고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