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원로목사·홍순복 사모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
박노철 목사 측이 취하한 것 밝혀져
박노철목사는 지난 2018년 5월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종윤 원로목사와 홍순복 사모를 상대로, 오정수장로가 교회의 모든 재정을 장악하고 관리한 것을 기회로 당회 결의 없이 은퇴 전 3년간 매월 900만원씩 도합 3억2,400만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는 민사소송을 서울교회 명의로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제기하였으나 9월 6일 갑자기 이를 취하한 사실이 밝혀졌다.
평소 개인명의 통장조차 가지고 있지 않던 이종윤 원로목사는 교회설립 직후부터 홍순복 사모 통장을 통해 매월 사례 전액을 수령한 사실과 위 금액이 모두 교회의 적법한 재정절차에 의하여 집행된 사실은 이미 관련 형사사건에서 모두 무혐의로 밝혀진 사건이었음에도 이를 다시 민사소송으로 끌고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소를 취하한 것이다.
본래 교회 명의의 교회 재산권에 관한 소송은 교인총회인 공동의회 결의 없이는 제기할 수 없어 당연히 각하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고, 매년 당회에서 예산을 세워 제직회와 공동의회를 거쳐 적법하게 지출된 목회자 사례비를 마치 몰래 공모하여 횡령한 것처럼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제 승산이 없음이 확인되자 소송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히 취하한 것인바, 이제부터라도 제발 원로목사는 물론 특정 장로나 성도들을 괴롭게 할 목적만을 가지고 결국 소중한 헌금으로 지출되었을 변호사 비용까지 들여가며 악의적인 민·형사상의 고소를 남발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