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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윤 원로목사 외 13명 혐의없음 처분
이종윤 원로 목사·유태서 사무국장 : 자격모용사문서작성 ·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업무방해·사기미수 - 혐의 없음
노문환 장로 외 11장로 : 자격모용사문서작성 ·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업무방해·사기미수 - 각하

지난 8월 31일(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 42558호는 박노철 목사 측 고소인 안00이 이종윤 원로목사·유태서 사무국장·노문환 장로외 11장로를 상대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업무방해, 사기미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과 고소 각하 처분하였다.
박노철 목사 측 고소인 안00은 지난 2017년 1월 14일 이종윤 원로목사가 대리당회장으로 임명되어 당회를 운영, 결의 한 사항들에 대하여 위 4가지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혐의 없음과 고소 각하 처분을 내렸다.

"대한예총의 판결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 이후에 있었던 점, 대한예총 헌법 제162조, 제163조에는 대한예총의 판결에는 기속력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의하면, 2018.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대한예총의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때까지는 위 대한예총의 판결에 따라 박노철 목사의 지위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2017. 9. 11.부터 서울교회의 당회장은 결원된 상태로 볼 수 있다.
(중 략)
위와 같은 대한예총의 판결에 따라 당회장이 결원이 된 상태에서 임시당회장 파송 시까지 본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의자 이종윤을 ‘대리당회장’으로 선출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나 피의자 이종윤이 동산인 예금관리 업무를 하려고 했던 것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헌법 시행규정 제16조의7 제1항에 의하면 당회장의 결원 시 ‘임시당회장’의 파송을 서울노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는 ‘3개월이 경과하여도 임시당회장을 요청하지 않을 때에는 노회에서 임시당회장을 직접 파송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임시당회장’ 파송요청이 강행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하 생략).

지난 6월 14일 서울중앙법원에서 있었던 본안 소송 승소 판결 이후 이번 고소건 또한 혐의없음과 고소 각하 처분을 받았고, 곧 있을 박노철목사 직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서울교회 분쟁은 이와 같은 법 판결을 근거로 순리대로 해결될 것이다.
칼을 쓰는 자가 칼로 망하는 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진리이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더욱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