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일 교회 난입한 용역 3인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
용역업체 (주)금O 소속 3인 최O민·김O기·신O훈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3월 18일 11시경 박노철 목사가 불법 고용하여 박노철 목사와 함께 교회에 난입, 교회기물을 파손한 최O민·김O기·신O훈 3인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최O민은 용역업체 (주)금O의 대표이사, 신O훈 김O기는 (주)금O의 이사다.
(주)금O은 이미 여러 사건을 통해 매스컴에 널리 알려져 있는 용역회사로 3월 9일 저녁에 교회에 난입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같은 날 오후 3시에 박노철 목사가 수서경찰서에 신고한 용역이 경호 외의 명령을 받아 폭력을 휘두르는 등의 행동으로 배치 취소 된 이후 또 다시 불법으로 고용한 용역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