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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재판국 재재심 개시 결정문 도착
총회재판국에서 제102회기 재심판결에 대한 재재심 개시 결정문이 도착하였다.
이것은 2017년 9월, 101회기 행정쟁송재판국에서 박노철 목사 청빙 무효, 서울교회 위임목사 직위 부존재, 안식년 유효, 15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무효 등의 판결을 내렸던 바 102회기 총회재판국에서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102회기 총회 재판은 우리측에 기피신청을 냈던 조 모 장로가 재판에 깊이 개입한 정황과, 불법 금품 수수의 정황이 포착되어 우리가 지속적으로 재재심을 요구하였고, 이번 103회기에서 이 요구가 받아들여져 재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재재심의 의미는 재심의 효력이 정지됨을 의미한다. 이제 2월 12일부터 열리는 총회 재판을 통하여 잘못된 재심 판결을 바로 잡고 101회기 행정쟁송재판국의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