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박노철 목사측 항소 기각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 한마디로 이번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2월 18일(화) 서울고등법원 제38민사부에서는 박노철 목사의 「직무권한 부존재 확인」청구의 소에서 박노철 목사측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는 지난 6월 14일에 있었던 서울지방법원 1심 판결(순례자 1375호)에 이어 박노철 목사는 더이상 서울교회의 위임목사가 아님을 선고한 것이다.
이 날 판결은
1. 목사는 무조건 70세까지 임기가 보장되는 종신직이나 임기제가 배제되어 있는 직분이 아니므로 지교회 자유의 원칙에 따라 임기제나 재시무를 목적으로 한 신임투표규정 제정이 가능하고 이 경우는 지교회 규정이 총회헌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2. 지교회가 자치적으로 채택한 재시무투표제도는 교단헌법에도 위배되지도 않는다.
3. 교회는 일반적인 단체와 달라 헌법상 교인명부에 있는 교인 모두가 아닌, 회집된 인원으로만 모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공동의회에서 얼마든지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봐야한다. 따라서 지교회 규정에 따른 재시무투표를 통과하지 못해 더 이상 해당 지교회 담임목사 지위가 없다 라고 요약된다.
또한 박노철 목사측의 주장에 대해
1. 안식년규정은 권징을 목적으로 한 신임투표를 금지한 총회헌법규정의 취지와는 달리 재시무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이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안식년규정은 명칭에 관계없이 서울교회의 법률적 의미의 정관 또는 정관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3. 정관제정도 적법한 공동의회에서 교인 만장일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로 볼만한 하자가 없다.
4. 따라서 박노철목사는 유효한 안식년규정에 따라 서울교회의 실질적 담임목사 직무를 시작한 2011.1.1.부터 6년이 지난 2017.1.1.부터 안식년을 갖고 재시무를 위한 신임투표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았으므로 안식년이 종료된 다음 날인 2018.1.1.부터 서울교회의 담임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
이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도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고 기도하였더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것이다. 저들은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상고하였다고 한다. 마지막 승리의 때까지 기도의 줄을 끊지 말고 계속하여 힘써 기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서울교회가 되도록 기도한다.
고등법원 판결문에 대한 설명을 3면에 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