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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 여러분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4일 박노철 목사에 대하여 “서울교회 위임(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문은 어제 토요일(1월 12일) 0시 부로 송달 간주되어 정식 효력을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박노철 목사는 서울교회 위임(담임)목사로서의 일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특정인을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시킬 수도 없습니다.

또 당회가 주관하거나 허락하지 않는 일체의 예배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한편 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1월 12일 0시 이후 서울교회는 당회장 결원상태가 되어 당회원들은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7 제1항에 따라 소속노회에 임시당회장 파송요청을 준비하면서 임시당회장 파송에 앞서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7 제2항에 따라 대리당회장으로 이종윤 원로목사를 청빙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앞으로 노회에서 임시당회장이 정식 파송될 때까지는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7 제4항에 따라 대리당회장을 통해 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에 대리당회장으로 청빙된 이종윤 목사는 1월 16일 수요 2부 예배 후 당회장 결원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임시당회를 소집하였습니다.

향후 빠른 시일 내에 교회가 정상화 될 수 있는 제반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성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당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