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1월 4일(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1민사부는 노문환 장로 외 17인이 청구한
"박노철 목사 직무정지가처분"을 인용하였다.
이는 2018년 6월 14일(목), 서울중앙지방법원과 2018년 12월 18일(화),
서울고등법원 제38민사부의 "박노철 목사 직무권한 부존재 확인" 판결과 함께 더 이상 박노철 목사는 서울교회 위임(담임)목사가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목사·장로 안식년제 및 재신임 제도는 총회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며 1998년 8월 15일 당회에서 안식년 규정을 마련한 다음 2000년 10월 8일 개최된 공동의회에서 안식년규정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으며, 이후 이종윤 원로목사와 장로들은 모두 안식년규정을 준수하였던 점, 박노철 목사도 당회에서 자신도 안식년규정에 따라 재신임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한편 교인들 앞에서 안식년 제도의 유용성과 필요성에 관하여 설교를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안식년규정은 서울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본규칙으로서 교회정관에 해당하거나 교회정관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서울교회의 분쟁 경위(박노철 목사 측 15인 장로 임직과 관련한 분쟁의 내용, 서울교회 건물의 점거와 예배를 둘러싼 혼란 등), 당사자들의 관계,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후의 경과,
본안소송의 경과, 박노철 목사의 직무수행을 인정할 경우 서울교회의 분쟁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처분을 발령할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도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당회를 장악하기 위해 기존 당회원의 반수도 초과하는 장로를 선출하고 불법용역까지 고용하여 교회를 점거한 사건들이 그의 직무를 더 이상 계속하지 못하게 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