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철 목사와 서울강남노회는 거듭된 횡포를 중단하라
지난 주 교단지 「한국기독공보」에 그동안 서울교회가 지원하던 강원노회 산하 미자립교회 여러 목회자들이 서울교회 분쟁 이후 지원금을 받지 못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다는 안타까운 기사가 올라 왔습니다.
서울교회는 1991.11.24. 교회 설립 직후부터 개척교회 상태임에도 이종윤 원로목사의 주창 아래 교회의 기본 사명인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치를 높이 들고 ‘파블로 체콥’(체코) 선교사와 ‘김정윤·박숙경’(우간다) 선교사 등을 시작으로 백여 명 가까운 해외 전속 선교사를 파송하였고, 동시에 국내 목회자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농어촌 100교회 지원운동”을 펼쳐 농어촌 미자립 목회자들에 대한 개별적 지원을 해 오던 중 2005년부터는 총회의 권유에 따라 배정받은 교회에 서울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서울강남노회 이름으로 교회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매월 빠짐없이 지원금을 보내 왔으며 위와 같이 해외선교사 및 농어촌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에 대하여 지원되는 비용은 매달 수 천여만 원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서울교회는 교회규정에 따라 박노철 목사가 시무 6년이 경과되는 2017년 안식년 휴무와 재시무투표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계속 시무를 주장하므로 총회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근거로 과반수 당회원들은 2017.1.1.부터 이종윤 원로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세워 매 주일 외부 목사를 청빙하거나 부목사들께 부탁하여 설교 등 예배를 주관하면서 기타 교회행정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서울교회는 설립 이래 지금까지 재정지출의 적정성 담보를 위하여 당회장은 교회대표로서 거래은행에 신고된 인감을 소지하고, 나머지 통장이나 비밀번호 등은 집행을 담당하는 사무국에서 관리하는 분리정책을 사용하고 있어 당회장이 단독으로 은행에 예치된 교회예금을 인출할 수 없음은 물론 당회장 이외의 다른 어느 누구도 당회장이 소지하고 있는 통장거래인감 날인이 없는 한 교회예금을 몰래 인출할 수 없으며 이는 박노철 목사가 안식년 해당 중이지만 그 스스로 안식년 휴무를 거부하며 거래인감을 대리당회장에게 전달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도 동일하였습니다.
따라서 당회는 박노철 목사의 안식년 휴무 개시 이후에도 거래은행에 여전히 박노철 목사가 교회대표자로 되어 있고 그의 안식년 휴무도 한시적이므로 예금통장에 대하여 새로이 청빙된 대리당회장으로의 대표자변경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박노철 목사의 협조를 얻어 필요한 재정지출을 하려 하던 중 박노철 목사가 2017년 1월 20일 자신의 안식년 휴무 시행문제로 교회가 혼란한 상황이라며 교회에 속한 예금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직접 은행에 가서 통장분실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후 통장을 재발급 받고 회계담당 직원만이 알고 있던 비밀번호까지 모두 변경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행동을 하여 이후 총유재산인 서울교회 예금은 사실상 박노철 목사만이 독단적으로 관리, 처분할 수 있게 되었고, 재정위원들과 사무국장이나 재정담당 직원은 서울교회 재정운영에 전혀 관여하지도 못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비밀번호가 없어 수십억 원 되는 교회예금재산의 잔고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후 당회는 2017. 9. 11. 제101회기 총회재판국에서 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 담임목사 지위부존재 판결이 선고되어 그때서야 서울교회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를 대리당회장 이종윤 원로목사로 회복시켜 해외선교사들과 농어촌 미자립교회 지원금 등 긴급한 지출을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박노철 목사는 2017. 10. 16. 서울교회 관할 삼성세무서를 방문하여 이미 효력이 상실된 2017. 1. 20.자 전 총회장 이성희 목사 명의로 발행된 대표자증명서, 재직증명서, 소속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서울교회 고유번호증 상 대표자를 다시 자기 명의로 변경하였고, 서울교회 거래은행인 하나은행 강남대로 지점에 변경된 고유번호증을 제시하며 교회예금 인출을 할 수없도록 조치하여 이후 사실상 서울교회의 재정운영 및 예산집행은 마비되어 있는 상황이며 특히, 매월 지출되어야 할 해외 선교사 생활자금이나 농어촌미자립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지원금이 제대로 송금되지 않아 생계조차 위협받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더구나 지난 2019년 1월 4일 법원의 박노철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으로 은행거래에 필요한 교회대표자 정정을 통해 은행거래를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곧바로 직무권한이 정지된 박노철 목사의 위임에 따라 허락하였다는 전혀 법적근거도 없는 서울강남노회의 대리당회장 파송으로 교회대표자 정정까지 보류되어 안타깝게도 그 지원기회를 다시 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박노철 목사는 이처럼 급박한 해외선교사나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지원금은 막아 놓은 채 지난 10개월 여 이상 매주 수천만원, 매월 수억원대의 비용이 소요되는 불법용역 동원을 하여 교회건물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어 이러한 용역비용이 혹시라도 이단으로 의심되는 제3의 외부세력으로 부터 제공되는 돈은 아닌지까지 심히 걱정될 정도이므로 총회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드립니다.
아울러 비록 박노철 목사와 소속 서울강남노회의 거듭된 횡포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분쟁교회 당회원들로서 극심한 재정난으로 고통 받고 계실 수십명의 해외선교사들 및 강원노회를 비롯한 그동안 서울교회가 서울강남노회를 통하여 지원하던 경안노회, 전서노회, 땅끝노회, 경기노회 등 여러 농어촌미자립교회 목회자들께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하며 하루속히 교회가 회복되고 재정운용이 정상화 되어 그동안 섬겨왔던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비롯한 수십명의 해외 선교사들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재개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성도님들께서 하고 계신 농어촌100교회 후원비는 형편이 어려운 몇몇 교회를 선정하여 서울교회가 직접 후원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전도위원장 최광성 장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