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당회장의 적법성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년 1월 4일 박노철 목사에 대하여 “서울교회 위임(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문은 1월 12일 송달되어 정식 효력을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박노철 목사는 이후 서울교회 위임(담임)목사로서의 일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특정인에게 위임하여 그 직무를 대리시킬 수도 없습니다.당회가 주관하거나 허락하지 않는 일체의 예배와 집회도 허용될 수 없고 총유재산인 교회건물도 교회규정에 따라 총유자들을 대표하는 당회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편 서울교회는 위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에 따라 1월 12일부터 적법한 직무집행권한을 행사할 당회장이 없음을 이유로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7 제1항에 따라 소속 노회에 임시당회장 파송요청을 준비하면서 임시당회장 파송에 앞서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7 제2항에 따라 과반수 당회원들의 합의(연명)로 이종윤 원로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청빙하였습니다.
이제 소속 노회에서 임시당회장이 정식 파송될 때까지는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7 제4항에 따라 대리당회장을 통해 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서울강남노회 파송
대리당회장의 부당성에 관하여
서울강남노회는 박노철 목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회장 유고에 불과하다며 박노철 목사가 위임한 이태종 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선임하여 파송하였지만 이는 직무집행을 할 당회장이 사정상 그 직무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직무집행권한이 있는 당회장이 없는 상태이므로 법률상 유고로 볼 수 없습니다.
가령 유고로 보더라도 대리당회장을 소속 노회가 과반수 당회원이 아닌, 당회장 본인의 위임을 받아 선임하여 파송하는 헌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또 박노철 목사가 직무정지 이전 대리당회장을 위임하여 파송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그 위임의 효력도 정지되어, 파송된 목사는 더 이상 서울교회의 적법한 대표자 또는 대리당회장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직무정지 중인 대표자가 자기도 집행이 정지되어 행사할 수 없는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즉, 당회장의 직무 중에는 대리당회장을 지정하여 위임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인데 당회장인 박노철 목사의 직무가 정지된 이상 그의 당회장으로서의 대리당회장을 지정하거나 당회장의 직무를 다른 목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도 정지되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박노철 목사는 이태종 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위임하여 서울강남노회에 허락을 신청하여 2018.12.28. 노회임원회에서 이를 허락하였다고 하고, 우리 측은 그러한 위임허락 사실을 2019.1.12. 오후 6시경에야 이태종 목사 명의로 발송된 임시당회 소집문자를 통하여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박노철 목사는 노회청원 시 소속 대리당회장 위임에 대하여 소속 시찰회를 경유한 사실도 없고 그 위임사실을 저희 측 당회원들에게 통보한 사실도 없습니다.
또 파송결의를 하였다는 노회 임원회 역시 위 대리당회장 위임을 허락하거나 이를 허락하여 파송한다는 사실을 오히려 이미 직무가 정지되어 있던 박노철 목사에게 2019.1.9.자로 시행하는 공문을 만들어 발송하였을 뿐, 당연히 알아야 할 우리측 당회원들에게는 전혀 통보한 사실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측 당회원들은 이 파송공문을 박노철 목사 측의 어떤 집사가 우리 측 어떤 장로에게 비웃듯 문자로 보내 주어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이태종 목사 명의의 임시당회 소집문자도 그의 전화번호나 서울교회 공식 전화번호도 아닌, 박노철 목사가 임의로 개설한 전화번호(02-557-1106)로 통보를 받아 이는 이태종 목사가 대리당회장 지위에서 보낸 것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결국 법원에 의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박노철 목사에 의해 이루어진 대리당회장 위임은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법하며 효력이 없습니다.
서울교회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이종윤 원로목사를 당회원 과반수의 합의로 청빙하였으므로 이태종 목사가 노회로부터 서울교회 대리당회장으로 파송되었다는 2019. 1. 9. 현재도 서울교회의 적법한 대리당회장은 이종윤 목사임을 천명하며 이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이가 없기를 바랍니다.
서울교회 당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