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재판국 재재심 개시 - 불법용역 고소건 검찰에 송치 되다
1월 15일(화) 총회 재판국 재재심 개시 결정
지난 1월 15일(화), 총회재판국에서 제102회기 재심판결에 대한 재재심개시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2017년 9월, 101회기 행정쟁송재판국에서 박노철 목사 청빙 무효, 서울교회 위임목사 직위 부존재, 안식년 유효, 15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무효 등의 판결을 내렸던 바 102회기 총회재판국에서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102회기 총회 재판은 우리측에 기피신청을 냈던 조 모 장로가 재판에 깊이 개입한 정황과, 불법 금품 수수의 정황이 포착되어 우리가 지속적으로 재재심을 요구하였고, 이번 103회기에서 이 요구가 받아들여져 재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재재심의 의미는 재심의 효력이 정지 됨을 의미한다. 이제 2월 12일부터 열리는 총회 재판을 통하여 잘못된 재심 판결을 바로 잡고 101회기 행정쟁송재판국의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기를 바란다.
또한 2018년 3월 9일 박노철 목사와 수 십 명의 용역이 불법 동원되어 성도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교회를 점거한 불법에 대하여 형사고소한 건이 10개월여에 걸친 수사를 마치고 지난 1월 14일(월) 검찰에 송치되었다. 수사결과를 속단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의 수사과정을 볼 때 모두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것으로 본다.
남은 검찰수사가 보다 더 공정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 용역을 동원하여 교회를 점거하고 있는 목사와 그에 가담한 용역들의 불법이 세상에 낱낱이 드러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