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철 목사측이 재항고한 이종윤 원로목사 대리당회장 건 대법원에서 기각
지난 2월 8일(금) 박노철 목사 측이 재항고한 이종윤 원로 목사 대리당회장 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기각하였다.
박노철 목사가 교회 통장과 비밀번호를 거짓 분실 신고로 교회 총유재산인 예금 전액을 자신만이 마음대로 입?출금 등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에 102기 총회헌법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 (순례자 1302호 참조) 당회는 이종윤 원로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대표자 정정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박노철 목사 측의 반대로 실제 변경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원로목사님을 상대로 적법한 근거 없이 대리당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서울교회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함으로써 박노철 목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고발한 것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