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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남노회 소속 서울교회가 총회장님께 드리는 탄원서
존경하는 총회장님!

27년 전 설립된 서울교회는 이전에 섬겼던 합동 측 충현교회에서 담임목사 문제로 입었던 큰 상처를 기억하며 목사나 장로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18년 전 전교인 만장일치로 7년마다 이들을 재신임하는 규정을 만들어 해당자들 어느 누구하나 이의 없이 잘 지켜 왔습니다.

박노철 목사는 부임초기 상당수 성도들의 반대에도 6년 시무 후 재시무투표제도가 있으므로 더 기도하며 협력하고 그때 가서도 도저히 부족하면 반대하면 되지 않느냐는 선임장로들의 설득으로 조기에 위임투표를 통과할 수 있었고, 이후 장로들의 안식년과 재시무투표도 직접 집행하였으며, 자신도 6년 시무 후 규정대로 재시무투표를 받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서도 때가 가까워 오고 통과할 가능성이 없게 되자 갑자기 동조 세력을 모으며 위 재시무투표제도가 무효라고 거부하였고, 나아가 자신에 대한 설교표절 시비를 피하기 위해 전임 원로목사도 표절했다는 등 후임자로서는 절대해서는 안 되는 패륜적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으며, 또 있지도 않은 특정장로의 재정비리 의혹까지 제기하며, 자신이 이를 파헤치려 하자 덮기 위하여 쫓아 내려한다는 자극적인 이슈를 퍼뜨려 결국 어제까지 하나이던 성도들을 솔로몬 재판의 거짓 어미처럼 하루아침에 둘로 나눠 버려, 담임목사의 안식년 거부로부터 시작된 분쟁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박노철 목사는 자신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제기되기 이전까지 교회 내에 어떤 재정의혹이라도 있다는 내색조차 한 적이 없었고 또 지난 3년간 외쳐왔던 재정비리 의혹 중 혐의가 확인된 것도 전혀 없습니다.

박노철 목사는 당회 내에서 소수 지지라는 한계를 벗어나려고 당회 허락도 없이 자기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기존 장로 과반수에 해당하는 15명을 한꺼번에 선출하였고, 그 임직을 보류하라는 총회재판국의 권고와 임직을 금지하라는 국가법원의 가처분 결정까지 무시하고 몰래 임직시킨 후 본당점거라는 목표를 위하여 세상 사람들조차 부끄러워 할 용역 깡패들을 수십 명씩 동원하여 교회 현관 유리를 깨고 쳐들어 와 교회를 점령하였습니다.

심지어 이들이 경찰에 고발되자 목회자로서의 마지막 남은 신앙 양심마저 내버린 채 세상 강제철거현장에 동원되었던 용역들을 새가족 청년부원들로 속인 후 계속 거룩한 성전에 상주시키면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만 들어오게 하는 전형적인 교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매 주일 동원한 숫자 부풀리기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백 명에 불과하였던 숫자를 천여 명 이상으로 선전하며 교계 전체를 기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총회장님!

저희는 제101회기 총회장님께 4차에 걸쳐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에 관한 헌법위원회의 분명한 헌법해석과 총회임원회의 행정지시까지 노골적으로 폄하하고 거부하는 박노철 목사와 이를 일방적으로 비호하는 서울강남노회에 대하여 최고 치리회로서 헌법절차에 따른 강력하고도 단호한 조치를 호소한 바 있고, 제102회기 총회장님께도 박노철 목사가 동원한 불법용역이 교회건물에서 즉각 철수할 수 있도록 간곡히 탄원한 바 있었으며, 지난 2018년 10월 15일 제103회기 총회임원회에도 그 시정을 간원하는 호소를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러한 호소들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 하에서 오히려 현재 총회재판국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는 위 안식년제 규정과 관련하여 앞서 있었던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 및 총회임원회의 행정지시와는 정반대의 입장이 총회장님 이름으로 대법원에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귀를 의심하며 아연실색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총회재판국의 재판과정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되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교단은 2018년 6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연합세미나를 개최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목사·장로임기제, 재신임제 등이 향후 교단의 개혁과제로 논의되었고, 또 2018년 7월 개최된 「전국장로수련회」에서도 64.1%의 장로들이 이를 찬성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국가법원은,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이 지교회인 서울교회가 자치적으로 정할 수 있는 지교회의 독립성 및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관한 것으로 총회 헌법에 구속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위 규정에 따른 재시무투표를 받지 않은 박노철 목사는 더 이상 서울교회 담임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는 판결을 했고, 2019년 1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도 같은 입장에서 박노철 목사의 직무집행을 즉각 정지하라는 가처분결정까지 내렸습니다.

박노철 목사 측은 위 안식년제 규정과 관련하여 같은 서울고등법원이 잘못하여 상반된 두 결론을 냈다고 주장했으나, 이전에 박노철 목사가 승소한 판결은 서면심리만을 기초로 한 단순한 가처분 사건 판단인데 비하여, 이후 박노철 목사가 패소한 판결은 박노철 목사가 승소한 위 가처분결정까지 다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리 후 내려진 정식 본안판결이었으므로 이를 마치 동일 수준의 판결인 것처럼 그 본질을 호도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국가법원의 판결로 교단소속 다른 목사님들의 지위에 어떤 영향이라도 줄 수 있는 것처럼 선동하고 있지만, 서울교회는 위 재시무투표 제도를 사전에 목사, 장로는 물론 모든 성도들이 합의하여 지교회의 정식규정으로 제정,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원도 이를 인정하여 준 것일 뿐 그와 같은 규정이 없는 교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앞서와 같은 국가법원의 여러 판결들이 통합교단 정체성이나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있으나 오히려 국가법원이 나서서 "자기들 교단헌법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노회와 총회에게 자신들이 만든 교단헌법이라도 바로 해석하고 준수하라"는 일침을 가한 것을 두고 정교분리원칙 위배라고 비판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러한 비판이야말로 국가법원의 판결에까지 여론몰이로 부당하게 간섭하며 스스로 정교분리원칙을 깨뜨리는 부끄러운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정부도 사법기관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사안에 관하여는 그 의견표명을 자제하고 있고 최근 문제가 되는 사법농단 사건들도 행정부가 과도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법원에 반영하려는 과정에서 발단된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 총회재판국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위 안식년 규정 관련 의견표명은 매우 부적절한 조치가 아닌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구나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은 제정, 시행된 지 벌써 18년이나 경과한 제도로서 총회 행정소송의 법적 제소기간 5년도 훨씬 경과한 사건이라 소송 자체가 부적법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총회장님!

박노철 목사의 용역동원으로 8층 규모의 교회건물 대부분이 담배냄새 찌드는 만신창이가 되고, 천여 명 이상의 성도들은 단순히 목사에 반대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용역들에 쫓겨 나와 매주일 1층 단 한 개층의 비좁은 공간에서 주일 1, 2, 3부 예배와 찬양예배, 교회학교 각 부서별 예배와 찬양대 연습은 물론 교인전체 식사 등 정말 참고 견디기 어려운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총회 산하 수천 지교회를 지도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총회가 서울교회의 수차례에 걸친 간곡한 용역철수 탄원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시나 대책 한 가지도 세우지 않으면서 어떻게 재판 중인 사안과 관련하여 박노철 목사 일방만을 두둔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부디 살피셔서 서울교회가 교단 산하의 건강한 지교회로 속히 회복될 수 있는 지혜롭고도 강력한 조치를 탄원드립니다.

2019년 3월 8일
서울교회 장로 임상헌 외 12명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