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한국장로교신학회 학술발표회
- 목사, 장로 등의 직분은 오직 섬김의 자리일 뿐 -
지난 3월 23일, 한국장로교신학회 제33회 학술발표회가 과천소망교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주제는 지금 한국교회에서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장로교회와 교회직분제도’에 관한 것이었다. 이날 학술회는 이승구 교수(합신대 조직신학)가 주제 발표를, 김은수 교수(안양대)와 김요섭 교수(총신대)가 논문을 발표했으며 백충현 교수, 박성환 교수, 박태수 교수, 김지훈 박사가 각각 논평을 하였다.
먼저 이승구 교수는 ‘교회의 임직자 선출과 사역분담의 모범적 사례들’로 주제 발표를 하며 요즘 많은 교회에서 회자되는 ‘항존직’이라는 말에 대해, “이는 사도시대 초대교회의 평상직원(ordinary officer)을 번역한 말”이라고 했다. 다시 말해서 ‘항존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의 직분이 존속돼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항존직은 한사람이 그 직분을 영원히 맡는 것이 결코 아니므로 한국교회는 이 말에 의거한 직분의 권력화를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 안에서 직분 문제로 분쟁이 많은 것은 직분을 섬김이 아닌 권력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승구 교수는 “종교개혁 정신은 바로 성경적 직임의 회복"이라고 재차 밝혔다. ‘위계가 아닌 그리스도 앞에서의 겸손’이 직분자에게 요구되는 첫째 덕목인 셈이다. 그리고 교회의 권세는 지교회의 치리기관 안에 있다고 했다. 이를 놓고, 그는 모든 지역교회가 같이 목회하고, 치리하는 역할은 현 장로교회에서 노회를 통해 이뤄진다며 주님의 뜻대로 해야 행복한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 짐을 역설했다.
끝으로 이승구 교수는 “항존직 속에 평생직이라는 개념은 없다”고 재차 전하며, “항존직의 말뜻은 교회가 존속하는 한 이 직분이 영원히 있다는 뜻이지, 한 사람이 그 직분을 영원히 맡는 건 아니라고 했다. 때문에 그는 정통장로교회의 예를 빌려, 임기제를 제안했다.
발제가 있은 후 김요섭 교수는 “스코틀랜드 제1치리서(1560)의 목사직분 규정연구”의 논문을 발표하며, 제1치리서는 성경적으로 정당하며 시대를 뛰어넘어 일관되고 바람직한 방안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 개혁신학의 신학적 전통과 장로교회의 제도적 유산은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여전히 유용하며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스코틀랜드 제1치리서에 의하면 목사는 회중들의 동의와 임명될 교회의 동의와 후보자 심사를 위해 임명된 학식을 갖춘 목사들의 허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제1치리서는 종교개혁의 취지에 따라 목사 후보자뿐 아니라 목사를 청빙하는 교회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의무가 있음을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치리서는 선출된 목사도 교회의 권징의 대상일 뿐 아니라 잘못을 범했을 경우 다른 직분자들보다 더 엄격한 권징을 받아야만한다고 했다.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들은 권징을 교회개혁의 중요한 주제로 삼고 강조했다.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은 권징의 철저한 시행은 참된 교회의 세가지 표지 가운데 하나로 명시했다. 제1치리서는 목사들의 사역과 생활을 살피고 점검할 책임과 권한을 장로들에게 두었다. 당연히 장로들은 그들의 목사들의 생활 방식과 성실함과 학식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만일 목사에게 경고하는 것이 유익하다면 장로들은 목사에게 경고해야만 한다. 목사를 견책하는 것이 유익하다면 장로들은 반드시 목사를 견책해야 한다. 만일 목사가 면직되는 것이 옳다면 장로들은 교회의 감독자의 동의를 얻어 면직에 해당한 범죄를 저지른 목사를 면직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이 목사에 대한 계속적 검증은 종교개혁의 대의와 교회의 본질 회복이라는 성경적 목적을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직분제도에 대한 역사적 이해”라는 제하의 논문을 발표한 김은수 교수는 ‘칼빈의 제네바 교회법규서’에 나타난 직분제도와 프랑스 개혁교회의 직분제도와 정치질서,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직분제도와 정치질서에 근거하여 개혁교회의 교회법들에서 구현된 직분제도와 정치질서는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질서에 근거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개혁교회의 정치질서에 있어서 제일의 대원칙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원리’라고 했다.
또한 한국교회는 교회의 각 직분자들의 임기를 상고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장로교회는 교회에 항상 있어야 할 직분이라는 의미의 항존직의 개념을 종신직의 개념으로 잘못 이해함으로써 교회 내에서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제네바 교회법규에서는 매 1년의 임기마다, 도르트 개혁교회 질서에서는 매 2년의 임기마다 당회의 결정에 따라 연임하거나 혹은 직무에서 물러나도록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현재 한국장로교회의 대부분은 위임목사의 경우 6년마다 1년의 안식년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목사의 경우 직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분 자체는 면직의 사유가 없는 한 은퇴할 때까지 계속하여 유지하되 위임된 각 해당교회에서의 사역은 6년 임기제로 하여 안식년 후 복귀할 때는 사역의 결과에 대하여 교회 회중들의 재신임을 다시 묻고 그 사역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는 목사가 교회의 직무에 보다 집중하고 헌신하여 더욱 충실하게 임하여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시대, 어느 제도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은 자들이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임한다면 무엇이 두려우랴!
부디 한국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한다.
정리 : 허숙 권사(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