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당회 열고 교회 정상화 시작
박노철 목사 측 당회 저지 위해 창문 깨고 소화기 난사
지난 5월 1일(수), 법원에서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인도로 임시당회가 개최되었다.
박노철 목사 측에서 당회가 열리던 104호실 유리창을 깨뜨려 소화기를 분사하고 1층 화장실 복도 끝 비상계단 출입문을 파손시킨 후 폭력을 동원한 진입으로 많은 방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당일 직무대행자는 먼저 자신이 법원에서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경위와 앞서 과반수 당회원의 당회소집 요구에 의해 소집된 임시당회가 무산되어 다시 소집된 경위를 간단히 설명하였고 이어 준비된 의안을 상정하여 처리하였다.
처리된 의안의 주요내용은
1. 당회 허락 없는 시간, 장소, 인도자, 설교자 등이 주관하는 예배나 집회 금지
2. 총유건물 사용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비인력 철수와 당회 허락 없이 설치된 차단시설 및 각종 보안시설 등에 대한 철거
3. 관할 세무서 대표자 정정절차와 교회예금 중 우선 급여, 공과금 등 경상비에 속하는 부분에 대한 지출
4. 위 결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 진행 등
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법원에서 박노철 목사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었음에도 박노철 목사가 여전히 서울교회 담임목사인 것처럼 임의로 예배 인도자나 설교자를 세워 당회가 주관하는 예배와는 별도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또 많은 성도들의 정당한 교회건물 출입을 가로막고 있는 용역들의 철수와 불법시설 철거도 스스로 이행하여 불필요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