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4일 총회재판국 모임에서 서울교회 관련 재재심 안건 가운데 세 건이 논의되었다. 서울교회로서는 다소 아쉬운 결과이긴 하지만 현 상황에는 아무런 변화도 영향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노철 목사 측의 15인 장로 무효건은 지난 102회기 재심 판결이 취소되어 원심이 확정 되었고, 박노철 목사 청빙무효건은 제소기간 경과로 각하되었다. 그리고 안식년 무효건은 논의 끝에 다음 6월 모임에서 다뤄진다고 한다.
박노철 목사 청빙 무효건은 총회헌법에 정해진 청빙 결의가 있음을 안 때로부터 2년이 지나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그 실체적 무효사유에 관해 판단하는 데까지 나가지 않고 각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측이 주장한 청빙무효사유에 관한 실체적 판단 없이 형식적인 시효문제로 각하했다면 결국 재판시효제한이 없는 사회법에서 다시 판단 받아야 할 아쉬움이 남게 되었다.
박노철 목사 측 15인 장로 무효건은 우리 측 주장대로 서울강남노회가 당회 결의 없이 청원된 장로증원을 허락하고, 상회라는 이유로 공동의회소집까지 지시하여 장로 선출을 하게 한 것 모두가 위법이고 무효라는 취지로 102회기 판결이 취소되어 원심이 확정 되었다.
이제 불법으로 임직한 박노철 측 장로 15인은 완전히 무자격자라는 사실이 확정되었고, 따라서 그동안
법원의 가처분결정도 무시한 채 총회재판국에서 인정했다면서 자기들 안에서는 여전히 장로로 행세하고 호칭하던 것조차 이제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다음 달 모임으로 연기된 박노철 목사 안식년 건도 최초 101회기 총회재판국에서 내려졌던 원심대로 확정되도록 뜨겁고 간절한 기도를 요청드리며 상세한 판결내용은 판결문이 도착한 후 확인하여 성도님들께 공지할 예정이다.
박노철 목사측 불법장로임직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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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노철 목사 측의 장로임직 효력 정지 및 당회 개최금지 가처분 인용되다!
- 박노철 목사측 장로임직 금지 가처분 인용
- 총회, 헌법해석 시행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