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교회소식
설교영상
예배시간
오시는길
주보/순례자
 
> 교회소식  
서울중앙지방법원, 예배방해금지 본안소송 건 승소판결!
- 박노철 목사 외 17명이 김광태 집사 외 24명 상대로 제기한 소송 모두 기각
- 지난 안식년본안 1,2심 승소판결을 그대로 재확인하여 준 다른 재판부의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년 7월 3일, 박노철 목사 외 17명이 2017년 7월 4일 김광태 집사 외 24명을 상대로 제기한 예배방해금지 본안소송에 관하여 소송시작 2년 만에 박노철 목사 등 원고들 모두에 대하여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는 교회분쟁 초기 박노철 목사의 안식년 휴무를 이유로 반대측 교인들이 그의 예배 인도를 막아서자 두 차례에 걸쳐 무더기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모두 인용결정을 받은 것과 관련, 반대측 교인들의 요청에 의하여 제기된 본안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위 판결에서도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은 ‘총회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정관의 효력을 가지며 그 제정절차도 적법하다, 따라서 박노철 목사는 2017. 1. 1.부터 안식년을 가져야 하고, 이후 재시무를 위한 당회의 결의나 공동의회의 신임투표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안식년 종료 다음날인 2018. 1. 1.부터 서울교회 담임목사 및 당회장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라는 지난 1,2심 본안판결 내용이 그대로 재확인 되었고 이는 현재 심리 진행 중인 대법원판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판결로써 2017년 박노철 목사 측이 승소했던 두 건의 방해금지가처분결정과 이와 관련한 간접강제결정은 물론 그 간접강제금 집행을 위하여 청구된 집행문부여건도 모두 그 근거를 상실하여 취소될 수 밖에 없어 지난 잘못된 판결이나 결정들이 하나씩 순차로 바로 잡히는 모습이다.

아쉽게도 임시당회결의에 대한
박두호 장로의 효력정지가처분 건은 인용됨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년 7월 2일, 박두호 장로가 제기한 지난 1월 16일자 임시당회결의에 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건에 대하여 당시 임시당회를 인도한 이종윤 목사의 대리당회장 자격을 문제 삼아 그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당회는 이에 대한 불필요한 법적다툼을 피하기 위하여 지난 2019년 4월 12일 법원으로부터 강대성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 받아 그의 인도로 위 1월 16일자 임시당회 결의 내용 중 꼭 필요한 안건에 대하여 이미 다시 결의절차를 밟아 현재 시행 중이므로 위 효력정지가처분이 있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교회업무진행에 영향을 받는 사항은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