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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서울강남노회에 박노철 목사 권징관련 기소명령 내리다
강남노회 기소위원회가 1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차 기소명령 또 불이행 할 경우 총회재판국이 직접 재판
지난 7월 16일 총회재판국에서는 2018년 3월 김시환 집사 등 서울교회 집사, 권사 36명이 제출한 박노철 목사 권징관련 재항고건을 심리한 후 재항고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서울강남노회 기소위원회에 기소를 명령하는 인용결정을 내렸다.
이는 김시환 집사 등 서울교회 집사, 권사들이 박노철 목사가 거짓 분실 사유를 들어 교회예금통장과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한 행위, 총회재판국의 위임목사 지위 상실 판결 이후 고유번호증의 교회대표자 명의가 이종윤 목사로 변경되자 이를 뒤집기 위해 오래전 임기가 끝난 총회장 명의로 발행되었던 서류를 가지고 다시 자기 명의로 교회 대표자를 변경한 행위, 불법용역을 고용하고 폭력을 동원하여 교회건물을 점거한 행위, 법원과 총회재판국 지시까지 무시하고 불법으로 선출된 15인을 장로로 임직한 행위 등에 관하여 서울강남노회 기소위원회에 박노철 목사를 기소하라는 명령을 한 것이다.
이 기소명령에도 불구하고 노회 기소위원회가 1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2차 기소명령을 하게 되고 또 불이행 할 경우에는 총회재판국이 직접 재판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로써 그동안 목회자로서 아무런 거리낌없이 여러 불법을 자행하고 현재도 그 불법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박노철 목사는 진행되고 있는 대법원판결과 상관없이 교단법상의 권징책벌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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