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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거 손해배상 건 박노철 목사 측 피고 100명 중 18명에게 소송서류 송달되다
송달받은 교인 중 한명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어
한편 지난 6월 박노철 목사 외 99명을 상대로 제기된 용역불법점거에 대한 손해배상 건은 법원에서 박노철 목사 측 피고들에게 2차에 걸쳐 거듭 소송서류를 발송하였는바 그중 18명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되고 박노철 목사를 비롯한 나머지 교인들 대부분 수령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곧 법원의 3차 송달이 시작되겠지만, 박노철 목사 측 주장대로 자신들의 2층 이상 점거가 적법하다면 굳이 법원 송달을 피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특히 박노철 목사를 비롯 불법장로임직 15인이나 비상대책위원회 등 분쟁의 맨 앞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속히 받아야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부 송달 받은 교인들 중 어느 한사람 혼자 수십억 원대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으니 법원 송달을 무조건 피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송달받아야 할 것이다.
송달은 잠시 시일을 늦출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이 손해배상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대법원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일방적 점거가 계속되는 한 무기한 발생하게 되고 이번에 대상이 된 100명 이외에 불법점거에 동조하는 다른 교인들을 상대로도 앞으로 추가소송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제 마지막 남은 대법원판결 상고 건이 속히 기각되어 서울교회 회복의 큰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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