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교회소식
설교영상
예배시간
오시는길
주보/순례자
 
> 교회소식  
박노철 목사의 용역동원 건 기소까지의 법적 다툼의 정리
박노철 목사 측의 용역동원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이 피해자 대리인 박상훈 집사에게 정식 발급되었다.
순례자는 그 기소내용 설명과 함께, 이 기회에 그동안 서울교회 분쟁과 관련되어 진행된 법적다툼을 간략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2015년 안식년규정 문제가 아닌, 박노철 목사 목회역량과 자질 문제로 서울교회 분쟁 시작

2. 2016년 중반부터 안식년 거부와 함께 성도들을 두 진영으로 나누어 버림

3. 2016년 11월 제100회 총회재판국, 박노철 목사 상대 권징청구 기각

4. 2016년 12월 29일 박노철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기각
그러나 위 가처분기각결정은 이후 다수 장로 측의 1, 2심 본안판결 승소에 따라 2019년 1월 4일 박노철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인용됨으로써 사실상 번복됨

5. 2017년 1월 14일 다수 장로 측, 헌법위원회 헌법해석에 따라 임시당회 개최

6. 2017년 1월 22일 박노철 목사, 지지 교인들과 함께 교회건물 외부계단 등에서 따로 예배를 시작

7. 2017년 4월 30일 박노철 목사 측, 15인 장로 불법선출
2018년 3월 18일
- 이들을 임직시킨 후 다음날 20억 인출 등을 위한 임시당회를 개최함
그러나 법원의 2018년 3월 2일자 장로임직금지 가처분결정과 2018년 4월 2일자 장로임직 및 임시당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인용결정에 의하여 효력이 없게 됨

8. 2017년 6월 법원, 박노철 목사 반대 교인들에 대한 방해금지가처분 결정
그러나 위 가처분 인용결정은 이후인 2019년 7월 3일 다수 장로 측의 본안소송판결 승소에 따라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됨

9. 2017년 9월 11일 제101회기 총회재판국 서울교회 관련 행정사건 세 건 모두 다수 장로 측 승소판결

10. 2018년 2월 13일 제102회기 재심 재판에서 위 세 건 모두 번복하는 판결
그러나 2019년 5월, 6월 제103회기 재재심 재판에서 그 중 두 건 파기되어 다시 바로 잡힘

11. 2018년 6월 14일, 12월 18일 법원의 안식년 규정 관련 본안 1, 2심 승소판결 -현재 대법원 심리 중

12. 2019년 1월 4일 법원, 박노철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결정, 2019년 4월 11일 직무대행자 강대성 변호사 선임결정으로 교회 행정과 당회 기능이 법적으로 정상화 됨

13. 2019년 9월 27일 서울중앙지검, 박노철 목사 측 용역동원죄로 기소

박노철 목사 측은 2018년 3월 9일(금) 오후 7시경 ‘궁중족발’ 등 세상 여러 강제철거현장에 얼굴을 드러냈던 용역깡패들을 앞세워 교회를 점령한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정식 기소되어 용역을 동원한 불명예스러운 목사로서 용역들과 함께 법원의 피고인석에 나란히 서야 할 부끄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과 고소인들에게 보내준 수사결과보고서를 보면, 박노철 목사 측은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담임목사로서 서울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교회 청년들의 도움을 받아 지지 교인들과 함께 들어간 것이고, 동원된 용역원들에 대해서는 “교회에 등록된 청년들이다”라는 주장을 하여 왔지만,

담당 검사는
① 용역원들이 경찰에서와 달리 검찰에서 교인이 아니고 용역원들임을 자백한 사실,
② 박노철 목사 측에서 용역원들에게 ‘출입문 유리창을 깨주라’라고 부탁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 해결해주겠다. 벌금이나 변호사를 다 해주겠다. 수서경찰서에 아는 사람도 많고 다 우리편이다.’라고 말한 사실,
③ 용역원들이 교인으로 위장하기 위해 범행 후 2층 예배당 앞에 모여 새가족 등록카드를 작성한 사실,
④ 박노철 목사가 용역원들 경호를 받으며 ‘이 분들은 저를 보호하기 위해 오신 분들입니다.’라고 소개한 사실,
⑤ 박노철 목사가 침입 후 1층 웨스트민스터홀에서 의자에 앉아 용역원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지시하고, 용역원들이 사무국에서 사무국원 등을 폭행하며 내쫒은 후 ‘수고했습니다’라고 말하며 집단행동을 격려하고, 예배당 앞에서 용역원 등을 두드리며 격려한 뒤 차후 행동을 지시하는 장면이 확인된 사실 등을 근거로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특수폭행, 업무방해죄, 경비업법위반, 예배방해죄를 적용하여 박노철 목사를 포함한 핵심용역원 등 4명에 대하여는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였다는 것이다.

14. 박노철 목사 측, 현재 불법용역을 동원하여 교회건물을 불법점거 한 것에 대한 수십억대 손해배상소송에도 직면한 상황

박노철 목사 측은 아직까지도 용역회사만 바꾸어 계속 이들을 상존시키면서 반대 교인들의 출입과 사용을 방해하고 있어, 지난 2018년 3월 9일 이후 반대 측 천여 명 이상의 교인들은 여름 무더위 속이나 겨울 혹한 속에서도 필요한 냉, 난방시설도 마음대로 가동하지 못한 채 예배를 드려야 했고, 지하 3층, 지상 8층 건물 중 단지 1층 밖에 사용할 수 없어 예배는 물론 성경공부나 부서 활동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교육부서나 찬양대들의 불편은 물론 심지어 별도 집무실이 있던 부목사들도 좁은 1층 사무국 옆 비좁은 공간에서 임시로 책상을 놓아 겨우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8층 식당도 사용하지 못하여, 매주 멀리서 만들어 온 음식을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쪼그려 앉아 식사해야 하는 열악한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박노철 목사의 안식년 거부로 인한 본격적인 분쟁발생 후 3-4천 명이 출석하던 서울교회 성도들은 그 숫자가 반감하여 버렸고, 특히 위와 같이 용역을 동원한 교회건물 불법점거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점차 그 출석인원이 감소하고 있어 이러한 용역점거 상태는 하루 속히 해소되어야 할 급선무라 할 것이다. 이에 당회는 지난 2019년 6월 박노철 목사 측 100명을 상대로 이러한 불법점거로 인한 반대측 교인들의 피해에 대하여 수십억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머지않아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될 예정인바, 박노철 목사 측의 깊은 각성을 촉구한다.

박노철 목사 측은 지난 4년여, 건강하던 서울교회를 JTBC나 MBC PD수첩 등 반기독교적 언론의 먹잇감으로 제공하여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만 세상에 비춰져 복음전도의 길만 막아 버렸다. 무엇보다도 한 생명도 귀하게 여겨야 할 목사가 수천 성도를 흩어지게 하고 복음전도의 길까지 막아 버린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통렬히 회개하고 하루속히 위 불법점거를 해소하여 성도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기를 바란다. 그래야만 총회재판국은 물론 세상 법정에서도 마지막 선처를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태도변화가 없는 한 결국 자신의 지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타인을 거짓으로 모함하고 성도들을 선동하여 건강하던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둘로 쪼개버려 황폐화 시킨 책임에 대하여 현재 진행중인 여러 송사들을 통하여 엄한 권징과 책벌이 내려지게 될 것이다.

관련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