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교회소식
설교영상
예배시간
오시는길
주보/순례자
 
> 교회소식  
당회, 장기간 교회 불출석 교인들에 대한 2차 교적정리를 결의하다
당회는 지난 11월 6일(수) 개최된 정기당회에서 교회를 떠나 장기간 출석하지 않고 있는 교인들에 대한 2차 교적정리를 결의하였다.
앞서 7월 정기당회에서 1차 교적정리를 한 이후 지난 3개월여 교구목사들을 통해 추가로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교인들에 대하여 일일이 확인 한 결과, 교회에 정식 제적요청의사를 표시한 강○미 등 562명에 대하여는 제적처분을 결의하고, 동시에 교회에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1년 이상 의무를 행치 않고 있는 가○정 등 912명에 대하여는 헌법 제2편(정치) 제19조, 헌법시행규정 제2장(정치)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실종교인처분을 결의한 후 그 대상자와 그 선포사실을 오늘 배부되는 주보 삽지로 넣어 공시하게 된 것이다.
이 실종처분대상에 포함된 교인들은 이후 언제라도 돌아와 복권을 신청하게 되면 헌법 제2편(정치) 제20조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다시 교인자격을 회복하게 된다.

관련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