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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 장기간 교회 불출석 교인들에 대한 3차 교적정리를 결의하다
당회는 지난 12월 4일(수) 개최된 정기당회에서 교회를 떠나 장기간 출석하지 않고 있는 교인들에 대한 3차 교적정리를 결의하였다.
이는 앞서 11월 정기당회에서의 2차 교적정리절차에서 착오로 누락된 교인들에 대한 추가조치로서 교회에 정식 제적요청의사를 표시한 강윤경 등 30명에 대하여는 제적처분을, 교회에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1년 이상 의무를 행치 않고 있는 강서분 등 70명에 대하여는 헌법 제2편(정치) 제19조, 헌법시행규정 제2장(정치)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실종교인처분을 결의한 후 그 대상자와 그 선포사실을 오늘 배부되는 주보 삽지로 넣어 공시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이 실종처분대상에 포함된 교인들은 이후 언제라도 돌아와 복권을 신청하게 되면 헌법 제2편(정치) 제20조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다시 교인자격을 회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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