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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박노철 목사 권징 건, 심리종결 및 판결선고기일 지정
판결 : 12월 10일(화) / 화해조정 : 11월 25일(월), 12월 3일(화)
총회재판국은 지난 11월 12일 오후 2시 김시환 집사 등이 박노철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장 및 비밀번호 변경, 고유번호증 상의 대표자 무단 변경, 불법 용역동원 및 불법 장로임직 관련 권징청구 건에 대한 직접 재판절차에 착수하여 무려 1시간 20분에 걸친 심도 있는 심리를 마치고 그 자리에서 12월 10일(화)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고지하였다.
재판에는 고소인 대표 김시환 집사와 변호인으로 송인권 장로가 참석하였고, 박노철 목사는 변호인으로 선임된 최병호 목사와 함께 참석하였으며, 이날 다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재판국원들이 입장하는 오전 시간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측 120여 명의 성도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재판정 밖에서 계속 공의로운 재판을 위한 기도에 동참하였다.
한편 총회재판국은 위 판결 선고에 앞서 오는 11월 25일(월)과 12월 3일(화) 2회에 걸쳐 양 당사자 측을 함께 불러 화해조정의 기회를 갖겠다며 협력을 요청하였고 이 과정에서 화해가 불성립될 경우에는 예정대로 판결을 선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별도로 박노철 목사가 불법용역 동원 서울교회 침입과 관련하여 핵심 용역원 2명과 함께 기소된 사건이 이번 주 11월 19일(화)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이 시행된다.
총회재판국의 권징재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의 형사재판에서 박노철 목사의 불법이 명백히 확인되고 이로써 서울교회가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 온 성도들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 집중적으로 기도하여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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